면사(面紗)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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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면사 |
한글표제 | 면사 |
한자표제 | 面紗 |
관련어 | 너울[羅尤], 자초립(紫草笠), 청초립(靑草笠)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용도 | 쓰개 |
시기 | 왕실 가례(嘉禮), 부녀자 외출용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면사(面紗)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년 5월 20일,『성종실록』 2년 5월 25일 |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부녀자용 쓰개.
개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얇은 비단으로 만든 쓰개이다. 조선초기에는 부녀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왕실 여성이 진연(進宴)이나 가례(嘉禮) 시 사용했다.
연원 및 변천
예에 부인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외출할 때 위로 면사를 거둠으로써 부녀자의 예와 멀어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내외용으로 면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2년 5월 20일). 그러나 면사를 걷고 다니는 일이 많아지자 예조에서는 양반 부녀는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상방정례』에 의하면 대왕대비, 왕비, 왕세자빈 등 왕실의 최고 여성이 진연이나 가례 시 법복으로 자적색 라(羅)로 만든 면사를 썼다. 한편 숙의와 공주 가례 시에는 남광사(藍廣紗)로 만든 면사를 썼다.
형태
면사는 자적색 비단으로 만들어 그 위에 금을 붙이고 이금(泥金)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의 보자기이다. 대왕대비, 왕비, 세자빈의 진연 시 면사의 크기는 8척 4촌이다. 금 1속 5첩을 붙이고 이금 3전이 들어간다는 기록으로 보아 면사 위에 문양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례 시 왕비와 세자빈의 법복에 들어가는 면사는 자적라(紫的羅) 9척에 금이 1속 5첩이 들어가고 니금 3전이 들어간다. 여기에 자적진사(紫的眞絲) 1전이 재봉용 실로 들어가 진연 시 면사보다 국혼(國婚) 시 면사가 약간 더 굵다. 한편 숙의와 공주의 가례 시에는 남광사로 만든 면사를 썼는데 금박용으로 이금 3전과 바느질용으로 남진사(藍眞絲) 1전이 들어갔다.
참고문헌
- 『상방정례(尙方定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