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京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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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여악(女樂) 등에 참가하여 가무를 하던 서울의 기녀.

내용

조정에서는 궁중의 대례나 중국 사신 접대 등에 필요한 여악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京妓)를 동원하였다. 여악에 참여하는 경기는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1447년(세종 29) 3월 18일 기사에 125명이던 것을 100명으로 줄였다는 기사가 있고, 1510년(중종 5)에는 그전까지 158명이던 정원을 80명으로 줄이기도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시대에 따라 여러 번의 숫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게는 사치를 금하는 조항에서 사치품으로 규정한 금은주옥(金銀珠玉)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1년에 미(米) 1석을 생계비로 받았다.

용례

禮曹與掌樂院提調 同議啓曰 京妓元額一百五十 今宜減八十(『중종실록』 5년 10월 2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