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전(祿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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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에서 거둔 전조의 일부로 충당한 녹봉의 기본적인 재원.

개설

좌창(左倉), 즉 광흥창(廣興倉)에 납입되어 녹봉으로 지출되는 것을 녹전이라고 하였다. 고려후기 겸병(兼並)과 농장의 확대,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녹과전(祿科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녹봉의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말 전제개혁에서 경기의 토지 100,000결을 좌창에 소속시킴으로써 녹봉의 재원이 되는 녹전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과전(科田)이 경기에 설치되었던 데에 반하여 녹전위전(祿轉位田)은 경기 바깥의 전지(田地)에 설정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전조는 좌창(左倉)·우창(右倉) 등에 납입되어 국용(國用)의 각종 용도에 지출되었다. 그 가운데 좌창에 납입되어 녹봉의 용도로 지출되는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녹전이라고 하였다. 녹전은 녹전거(祿轉車)·녹전선(祿轉船) 등을 이용하여 서울의 좌창, 즉 광흥창에 납입되었다. 그런데 고려후기에는 전쟁이나 권력자들에 의한 겸병과 농장의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정부에서는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녹과전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봉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388년(우왕 14)의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가 전제개혁(田制改革)을 추진하면서 녹봉의 재원이 되는 녹전 문제와 녹봉 행정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389년 공양왕 즉위 초에 전국의 경작지 약 500,000결 가운데 100,000결은 국용을 위한 우창에, 300,000결은 내용(內用)을 위한 창고 4곳에, 그리고 또 경기(京畿)의 100,000결은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좌창에 각각 소속시켰다. 이어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科田法)을 공포함으로써 녹봉의 재원이 되는 녹전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과전은 경기에 설치하였던 데에 반하여 녹전위전은 경기 바깥의 전지에 설정하였다(『태종실록』 13년 8월 29일).

변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정 담당자들은 국가 재정 가운데 특히 녹전과 군자(軍資)를 국가의 중대한 재원으로 인식하였다. 태종대에 이르러서는 지급해야 할 녹봉 액수가 더욱 늘어나 녹전위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액수로 충당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군자전세(軍資田稅)로 보충하거나, 아예 부족한 녹과전을 군자전으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는 녹봉의 지급액이 더욱 증가하여 군역(軍役)·외역(外役)·진(津)·역(驛)·원(院)·관(館)·지장(紙匠) 등에서 1결당 2말[斗]씩 거두는 전세(田稅)를 녹전에 보충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2년 2월 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최정환, 『고려·조선시대 녹봉제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 신유아, 「조선 전기 녹봉의 반급(頒給)과 관료 가계」, 『역사교육』 114, 2010.
  • 이재룡, 「조선 전기의 녹봉제」, 『(숭전대학교)논문집』 5,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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