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률(陽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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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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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양률 |
한글표제 | 양률 |
한자표제 | 陽律 |
동의어 | 육률(六律), 육양성(六陽聲), |
관련어 | 12율려(律呂), 양성(陽聲), 육시(六始), 웅명육(雄鳴六)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세종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양률(陽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6년 11월 1일 |
12율려 가운데 양성(陽聲)에 딸린 여섯 개의 율명(律名).
내용
고대음악의 음높이는 황종(黃鐘)을 기본음으로 하여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으로써 음정을 구한다. 곧, 1옥타브의 음역을 12개의 음으로 구분하여 각 음 사이를 반음 정도의 음정차로 율려를 구분한다. 이때 1율은 하나의 반음이며 12율려는 12반음이 된다. 12반음은 양성에 속하는 홀수 번째 반음과 음성(陰聲)에 속하는 짝수 번째 반음 이름이 다른데, 홀수 번째 반음 6개는 육률(六律)이라 하고, 짝수 번째 반음 6개는 육려(六呂)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양성은 홀수 번째 반음은 속하는 황종·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을 이른 것이다.
용례
上命召對 講書傳 副提學鄭經世曰 律卽十二律 通陰陽而言之則十二 析而言之則陽律六陰律六 陽謂之律 陰謂之呂 黃鍾大簇姑洗蕤賓夷則無射六者 陽也 大呂夾鍾仲呂林鍾南呂應鍾六者 陰也 凡十二管 皆經三分 而圍九分也(『인조실록』 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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