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득수(黃泉得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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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곤간손(乾坤艮巽)의 장생(長生) 방위를 충파하여 흐르는 물의 흐름.

개설

풍수지리에서는 산과 함께 물도 중요한데, 특히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흘러 나가는 방향을 중시한다. 전자를 득수(得水)라 하고 후자를 수구(水口), 수파(水波), 파구(波口)라고 하는데, 풍수지리 이기론(理氣論)에서는 두 방위 모두 음택과 양택의 길흉의 관건이라 보며 득수와 수구 방위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야 길한 것으로 본다. 황천득수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득수의 방위가 황천에 해당하는 방위라는 의미로서, 매우 흉한 방위이기 때문에 결코 쓰지 않아야 할 자리로 판단한다.

내용 및 특징

황천은 이승에 대한 저승의 별칭으로서 이승에서 황천은 매우 흉한 의미가 된다. 풍수지리에서도 황천은 매우 꺼리는 것으로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방위로 간주된다. 『양택촬요(陽宅撮要)』에서도 천간의 향에 따른 일정한 황천 방위를 언급하여 금기시하고 있으며, 『지리오결(地理五訣)』의 수법 설명에서도 황천 방위에서 물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요지를 전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천득수는 1789년(정조 13) 정조가 영우원(永祐園)을 천장하기로 결심한 기사에 언급되어 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묘인 영우원 자리가 나반의 내반(內盤)으로는 갑좌경향(甲坐庚向)이 되고 외반(外盤)으로는 묘좌유향(卯坐酉向)이 되는데, 득수 방위는 신술방(辛戌方)이고 득파(得波)는 해방(亥方)으로서, 득수방위가 바로 황천득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세로 보아서도 편하지 못한 자리인 영우원을 천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린다(『정조실록』 13년 7월 11일).

황천방위에서 건곤간손의 사유방위는 곧 장생방위에 해당한다. 황천방위를 꺼리는 것은 장생방위로 물이 충파하는 것으로서 풍수지리 수법에서 매우 꺼리는 것이므로, 정조도 신술방의 물이 건해방의 장생방위를 충파하기 때문에 황천득수라고 설명하였다.

변천

물이 장생방위를 충파하면 길하지 못하다는 것은 조선초기 하륜(河崙)의 상소에서도 나타난다. 하륜은 장생방위인 손 방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계룡산이 도읍지로 불가하다는 상소를 올렸다(『태조실록』 2년 12월 11일). 정조 또한 장생방위로 물이 충파하는 것을 황천득수라고 하여 매우 꺼리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조선전기는 물론 정조대까지 장생방위로 물이 흐르는 것을 금기시하는 수법 이론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수의 외형을 그 속에 내재된 기와의 관계로 판단하는 것을 형기론 또는 형세론이라고 하고, 수류의 흐름과 좌향에 관계되는 것을 풍수지리 이기론이라고 하므로,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줄곧 이기론 또한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양택촬요(陽宅撮要)』
  • 『지리대전(地理大全)』
  • 『지리오결(地理五訣)』
  •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