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政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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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3년마다 중앙과 지방 문·무관의 출신(出身)과 내력(來歷)을 기록한 문안(文案).

내용

조선시대에는 문무 관원의 명단이면서 그들의 여러 인적 사항이 기록된 정안(政案)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정안이 있었으나, 조선 건국 이후인 1395년(태조 4)에 다시 정안법이 시행되었다. 정안을 작성하는 본래 목적은 관료 임용의 참고 자료로써 임용 대상자의 출신·이력·상벌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안은 도목정사(都目政事) 때에 중요한 인사 근거 자료가 되었다. 3년마다 중앙과 지방의 관원은 그의 출신과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문신은 이조(吏曹)에, 무신은 병조(兵曹)에 제출하면 이조와 병조에서는 정안에 등록하도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공신의 적장(嫡長) 자손은 정안에 공신 등급과 함께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기록하여 대우하였다. 관원이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過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두던 것을 ‘표부과명(標付過名)’이라고 하였다.

용례

疏曰 文武之職 不可偏廢 故本國設吏曹 以掌文資 兵曹以掌武資 凡所施爲 各有統屬 誠爲令典 至於政案 因前朝之舊 文官則一品至九品 吏曹掌之 武官則自上大護軍至散員 兵曹掌之 (중략) 又置都摠制摠制 專掌軍務 其都摠制以下政案 許令本曹掌之 使文武各有統屬 從之(『태종실록』 2년 9월 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재우, 「고려 政案의 양식과 기초 자료 -鄭仁卿政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 임민혁, 「朝鮮前期 蔭官의 槪念과 官僚構成」, 『漢城史學』 12, 한성사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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