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표기(通行標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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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통행표기 |
| 한글표제 | 통행표기 |
| 한자표제 | 通行標旗 |
| 관련어 | 순청(巡廳), 능행(陵幸), 온행(溫行) |
| 분야 | 정치/사법/치안 |
| 유형 | 개념용어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조선 |
| 집필자 | 차인배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통행표기(通行標旗)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세조실록』 3년 2월 22일 | |
조선시대 왕이 거둥할 때 일반인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순청에 세웠던 깃발.
내용
통행표기(通行標旗)는 조선시대 왕이 능행(陵幸) 및 온행(溫行)으로 거둥할 때 일반인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세웠던 깃발이다.
조선시대 통행표기에 대한 규정은 1457년(세조 3) 세조가 도적을 막기 위한 계책 가운데 마련되었다. 평상시 도성 내 야간 통행은 금지되었지만, 왕의 거둥과 조하(朝賀)하는 날에는 특별히 순청(巡廳)에 통행표기(通行標旗)를 세워 밤새도록 야간 통행이 허락되었다.
용례
一 行幸朝賀等日 則建通行標旗于巡廳 是日通霄無禁(『세조실록』 3년 2월 22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