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척(蕩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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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나 허물을 사면하여 깨끗이 하는 것. 죄를 없애 주는 것.

내용

탕척(蕩滌)의 사전적 의미는 ‘씻어 깨끗이 함’이다.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탕척은 사면과 유사한 개념으로 왕의 특권으로 형벌을 삭감시키거나 또는 그 효력을 감경하게 하는 제도이다. 조선 왕조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마다 사면을 단행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하여졌을 경우에도 사면을 베풀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탕척은 사면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종은 "사(赦)라는 것은 하자와 허물을 탕척(蕩滌)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연산군도 사면을 하면서 "널리 탕척하는 은혜를 보여 함께 좋은 정치를 이룩하고 더욱 방대한 복을 키워서 길이 아름다움을 누리리라."라고 하여 사면과 탕척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조선의 왕들이 사면을 내리는 교서에 탕척의 은혜를 언급하고, 나라의 큰 경사가 있어 백성과 함께 탕척하는 기쁨을 나누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회통』 「이전(吏典)」 고과에서는 "고과에서 하 등급을 받은 수령은 사면 받아 탕척될 경우 내직에는 조용됨에 장애가 없으나 외직은 2년을 경과해야 의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탕척과 사면이 같은 뜻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탕척은 일반적으로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쓰임과 의미가 확대되기도 했다. 반정을 통해 왕이 된 중종대에는 전 시대의 잘못된 정치나 인물에 대한 제거를 탕척으로 표현하고 간신들을 숙청하거나 제거한 것 또한 탕척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조세에 대한 포흠이나 조적의 부족과 관련해서 면제나 탕감을 탕척으로 표현한 경우도 확인된다. 즉 탕척은 범죄자를 사면하여 과거의 죄를 씻어 없애주고, 징수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며, 미납 세금 탕감을 비롯하여 과거의 잘못을 제거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

領議政尹弼商 左議政盧思愼 右議政許琮 左贊成李鐵堅 右贊成鄭文炯 左參贊柳輊來啓曰 昨者天變 心甚驚懼 純陰之月 天變如此 國家豈有所失之事而然耶 實臣等庸劣 濫居燮理之地不職故也 傳曰 豈居燮理之地者不能盡職哉 大抵災異 多生於獄事 雖一笞一杖若加於無罪之人 則豈爲可哉 予欲累年不決獄事及徒流定屬人 一切蕩滌何如 弼商等啓曰 上敎允當 如此則可以答天譴矣(『성종실록』 24년 10월 20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진희권, 「조선시대의 형벌사상」, 『안암법학』11, 안암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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