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향(外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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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에 모친의 출신 고을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

개설

어떤 사람의 출신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부, 모, 처의 출신지를 3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출신 고을을 내향, 어머니의 출신 고을을 외향, 처의 출신 고을을 처향이라고 하였다. 내향·외향·처향 모든 지역에서 과거시험의 초시(初試)향시(鄕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외향은 전·현직 관료의 인사 기록에 수록되었고, 왕비의 외향은 승격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태조 때에는 전라도 담양군을 덕비(德妃)의 외향이라고 하여 담양부로 승격시켰고(『태조실록』 7년 11월 6일), 세종 때에도 충청도 여산현이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외향이라고 하여 군으로 승격하였다(『세종실록』 17년 1월 21일). 인조 때에 강릉부 유생들은 강릉이 선현 율곡이이의 외향이라고 하여 서원에 사액(賜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8년 9월 7일).

태종 때에는 전·현직 관료들의 세계(世系)와 경력을 기록하여 등용할 때 참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 기록부에 내향과 외향 및 현재의 거주지를 기록하게 하였다(『태종실록』 3년 4월 24일).

왕비의 출신 지역 향리들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경우 하례를 위하여 상경하였다. 세종대에는 먼 지역의 향리들이 하례하러 상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궐내에 경사가 있을 때에 선원(璿源) 즉 왕족의 본관을 뜻하는 대향(大鄕), 황비(皇妃)의 내향과 외향, 황조비(皇祖妣)의 내향, 황증조비(皇曾祖妣)의 내향인 경우에만 서울에 와서 하례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5년 3월 20일).

변천

과거시험에서 향시의 경우 내향, 외향, 처향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원래 경기도 양천(陽川)에서 태어났고 양천이 내향이라고 해도 통진(通津)에서 처를 취하였으면, 통진이 처향이 되어 그곳에서도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인조실록』 5년 3월 24일). 서울의 과거시험은 경쟁이 심하여 현종대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3향에 인연이 있는 곳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폐단도 컸다(『현종실록』 2년 9월 13일).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 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노명호, 「고려시대의 친족 조직」, 『국사관논총』3, 1989.
  •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 지배 체제와 구조」, 『국사관논총』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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