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懿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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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왕비, 왕세손의 명령서.

내용

예종 즉위 직후 왕대비인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전교를 ‘내지(內旨)’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1469년(예종 1)에 중궁의 명을 ‘내지’라 하고, 왕대비인 정희왕후의 명은 ‘의지(懿旨)’라 하여 구분하였다. 이후 국가나 왕실의 중대사에 대한 왕대비나 대왕대비의 명을 의지라고 칭하였다. 또한 왕이 승하한 직후나 왕이 병석에 있을 때의 왕비의 명을 ‘의지’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후 1751년(영조 27)에는 후일의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왕세손의 명을 ‘의지’라고 칭하도록 하였다.

용례

下懿旨于議政府曰 俾予摠攝機務 不得已聽斷 然外間事 豈得盡知 予慮敎令之不便者 院相重違予命 不更論執 今後事有不便 當熟計更啓(『성종실록』 즉위년 12월 30일)

王世孫命令稱懿旨 群臣奏語稱白字 篆文用察字 先是以此命 大臣收議 至是始定焉(『영조실록』 27년 1월 23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