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표(掌標)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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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장표 |
한글표제 | 장표 |
한자표제 | 掌標 |
상위어 | 잡세(雜稅) |
관련어 | 균역법(均役法), 해세(海稅), 어전(漁箭), 염분(鹽盆), 어장(漁場), 어선(漁船), 행상선(行商船), 조운선(漕運船)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표(掌標) |
균역법 시행 이후 어염선세를 거두기 위하여 발행한 일종의 등록 증명서 내지 영업허가증.
개설
균역법 시행 이후 기존의 궁방이나 아문·권세가 등에 의하여 자의로 거두어들이던 어염선세(漁鹽船稅)는 모두 균역청으로 환수되었다. 이후 균역청에서는 해세(海稅)의 수세 대상이 되는 모든 생산수단, 즉 어전(漁箭)·염분(鹽盆)·어장(漁場)·어선(漁船)·행상선(行商船) 등에 대하여 일종의 등록 증명서인 장표를 발행하였다. 장표는 수세하는 생산수단이나 면세된 생산수단 모두에게 발급하였다. 이는 해세 수납을 원활히 하는 한편, 세금을 탈루하거나 중복으로 수세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장표가 있어야 생산이나 상업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균역청에서는 미리 다음 해의 장표를 발행하여 각 도에 보냈다. 그러면 각 도에서 어염선세를 거두면서 그해의 장표를 환수하고, 다음 해의 새로운 장표를 나누어 주었다.
내용 및 특징
균역청에서 어염선세를 거두는 기준은 장표의 소유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역청에서는 매년 말에 그다음 해의 장표를 만들어 각 도에 보냈다. 장표를 발급하는 대상은 면세 대상과 수세 대상을 불문하고 각 어선이나 행상선(行商船)·염분·어조(漁條)·방렴(防簾)·곽전(藿田)·어상(漁商)·어세 등 바다에서 행해지는 생산 활동의 생산수단을 망라하였다. 장표의 형태는 과세 대상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청어 장표의 경우는 푸른 종이에 도장을 찍은 형태였다.
각 도에서는 매년 어염선세를 징수한 뒤에 균역청에서 발급한 이듬해의 장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해의 장표는 환수하여 균역청에 올려 보내되, 반드시 전년도에 균역청에서 나누어 준 수만큼의 장표를 올려 보내야 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사용할 장표가 남으면 이것 역시 균역청에 올려 보내야 했다. 이는 매년 수세할 어염선세의 총액과 수세 대상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졌다.
장표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다. 행상의 경우 장표를 지니면 전국 어디에서도 세금을 물지 않고 상업이 가능하였다. 반면 장표 없이 행상을 하는 배는 배와 배에 실은 화물 모두를 관에서 압수하였고, 선주는 때려서 귀양 보냈다. 장표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를 고발한 사람에게는 압수한 물건의 1/3을 포상금으로 주고, 이를 알고도 숨겨 준 자는 똑같이 죄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군현이 서로 겹치는 어장의 경우는 중복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변천
균역법 시행 당시에 조운선은 장표를 주지 않았는데, 1755년(영조 31)부터는 조운선에도 장표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모든 배에 장표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옹기 등을 실어 나르는 공조(工曹)의 재옹선(載甕船), 적의 선박을 추포하는 황해수영(黃海水營)의 추포선(追浦船), 변란에 대비한 안흥(安興)의 대변선(待變船), 전복 캐는 데 쓰이는 태안(泰安)의 채복선(採鰒船) 등은 장표 없이 소속 아문의 체문(帖文)을 근거로 영업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780년(정조 4) 균역청당상의 건의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후에도 그러한 폐단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