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촌(除役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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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특정한 역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른 역 부담에서 제외시켜 준 마을.

개설

제역(除役)은 글자 상으로는 역을 면제한다는 뜻이나, 실제 내용은 특정한 역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른 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역은 지방의 각종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서원·향교까지 채택하여 관행화되었다. 제역촌의 설정은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이서층의 뜻에 좌우되었다.

전정(田政)의 운영을 둘러싸고 이서의 중간 횡령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양호(養戶)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서층이 행하는 양호는 수세 대상인 민전을 제역촌으로 설정하고, 민전에서 내야 할 조세를 착복하는 것을 말하였다. 대신 민전에서 거두어야 할 전세와 대동세는 다른 농민의 민전에 부과하였다.

내용 및 특징

제역촌의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동리별로 특정한 세를 부담시키고 다른 부세를 면제해 주는 관행은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제역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촌락 단위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역촌은 읍치 지역 운영을 위한 읍내촌을 비롯하여, 향교·역(驛)·원(院)·병영·수영·점(店)·창고·포(浦)·고개[嶺]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의 궁방전·둔전의 영향권에도 설치되었다. 재지사족의 묘촌(墓村)과 복주촌(福酒村), 사찰 주변의 사하촌(寺下村)도 제역촌에 포함되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읍내촌(邑內村)·학궁촌(學宮村)·역촌(驛村)·원촌(院村)·궁둔촌(宮田村)·둔전촌(屯田村)·사촌(寺村)·영하촌(營下村)·점촌(店村)·창촌(倉村)·포촌(浦村)·영촌(嶺村)·견여촌(肩輿村))·묘촌·복주촌 등의 다양한 제역촌 형태가 기록돼 있다.

정약용은 제역촌을 다시 국제(國除)와 읍제(邑除)로 구분하였다. 국제는 궁전촌·둔전촌·학궁촌·역촌 등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제역촌이었다. 읍제는 계방촌(契房村)·점촌 등 지방 차원에서 설정한 제역촌이었다.

변천

18세기 들어서 정부는 각 기관의 개별적 수취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해소하고 나라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재정 액수를 일정액으로 고정시키는 비총제(比摠制)적 부세 운영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1711년(숙종 37) 「양역변통절목」에서 강조된 이정법(里定法)이 실시된 이후 수취 책임이 촌락으로 일정 부분 이전되자, 촌락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단위가 되었다[共同納]. 이로써 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구래(舊來)의 제역촌들이 피역처로서 부각되었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 실시는 제역의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령들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가징(加徵)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토지에서 거두던 잡역세를 호역(戶役)이나 다른 형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역의 관행은 더 확산되었다.

균역법 실시로 전라도 연해 지역에 있는 어염(魚鹽) 관련 제역촌은 모두 혁파되었다. 옥구의 연해 지역 11개 마을은 어염을 납부하는 대신 신역(身役)과 호역 등을 면제받는 제역촌이었다. 균역법으로 어염세가 혁파되자, 각 군현에서는 이들 제역촌에 호역을 부과하여 보민청(補民廳)이라는 민고(民庫)를 만들고 각종 지출에 충당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목민심서(牧民心書)』
  • 강성복, 「조선후기 홍성 성호리 동제의 성립과 신격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 배기헌, 「18·19세기의 계방촌」, 『계명사학』 20, 계명사학회, 2009.
  • 송양섭,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