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傳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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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서 잇는다는 상속·계승의 의미, 또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기(文記).

개설

전계는 재산을 상속·승계한다는 의미의 법제 용어이나, 상속·승계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일컫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왕위의 계승이나, 사대부가의 가계 계승에도 전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전하여 잇는다는 뜻의 전계는 어의상 서로 잇는다는 의미의 상속(相續)과 비슷하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전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 것은 어의와 무관하지 않다. 1397년(태조 6)에 논의된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의 결송사의(決訟事宜) 중 수양자(收養子)에 대해, 비록 전계명문(傳繼明文)이 없더라도 양부모(養父母)의 재산을 모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즉 양부모가 사망한 후 그들이 수양자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남기지 않았더라도 수양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전계명문은 상속 문서를 의미하므로 전계는 곧 재산상속이다. 또 일반적으로 노비전계문자(奴婢傳繼文字)의 법(法)을 세웠다고 표현하는데(『태종실록』 5년 4월 10일), 이때의 전계 역시 상속 또는 승계의 의미이다. 전계명문·전계문자는 결국 상속 문서를 가리키는 동일한 개념이며, 명문이나 문자라는 말이 없더라도 전계만으로 상속 문서를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 전계는 가계를 계승하거나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즉 재산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어떤 것의 계승 역시 같은 용어가 활용된 것이다. 예컨대, 복제(服制) 논쟁에서 형제·숙질 간에 전계한 왕과, 차적(次嫡) 또는 방지(旁支)로서 입승(入承)한 왕을 구별하였다(『현종실록』 7년 3월 25일). 이때 전계는 형제 또는 숙질 사이에 왕위를 전하여 물려주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왕실 이외에 사대부가에서도 ‘전계로 정하다’는 말로 후사(後嗣)나 봉사자(奉祀者)·승중자(承重者)로 정한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변천

상속 또는 상속 문서를 의미하는 전계(傳繼)는 고려시대에는 전계(傳系)로 쓰기도 하였다. 법제 용어로서의 전계는 조선전기 이후에는 잘 쓰이지 않으며, 그래서 조선후기 고문서 등에는 상속 문기를 전계명문으로 표현한 경우가 별로 없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 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신영호, 『조선 전기 상속법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