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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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에서 공표한 소식을 본군(本郡)에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문서.

개설

중앙에서 중앙의 각 기관이나 주요 인물에게 중앙의 소식을 알리는 문서로는 조보(朝報)가 있다. 그러나 조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앙의 소식을 접하려면 그 지역의 수령이나 조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구실을 한 것이 저보(邸報)이다.

저보는 지방에서 상경하여 중앙에 머물면서 지방에서 필요한 중앙의 여러 가지 일을 대신 담당하고 있던 경저리(京邸吏)가 작성하였다. 조보와는 작성하는 주체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에 소식을 전하는 구실을 하였는데 조보와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 취사선택하여 작성하였다.

내용 및 특징

전국 각 군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사무를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저사(邸舍)를 경저(京邸)라고 하고, 경저를 맡아 운영하는 사람을 경저리·저리(邸吏)·저인(邸人)·경저주인(京邸主人)·경주인(京主人)이라 했다. 경저리는 신임 수령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봉사, 상경하는 지방민 및 이례(吏隷) 등에 대한 숙식 등 편의 제공, 중앙과 지방의 문서 연락, 지방 세공의 대납 등의 구실을 하였고, 수령·지방민·이례 등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저보는 경저리가 그와 같은 일을 처리하면서 본군에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문서이다. 신임 수령의 부임 날짜를 본군에 알리는 일도 경저에서 저보로 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저보의 원본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저보에 실리는 내용은 대부분 조보를 그대로 베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취사선택된 것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약용(丁若鏞)은 『목민심서』에서 신임 수령이 부임할 때 저보가 내려가는 날을 이용하여 고을에 지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자신도 저보를 이용하여 지방에서 중앙의 소식을 듣고 자신과 관련된 소식을 들었음을 기록하였다. 일반인들도 저보를 통하여 소식을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일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이 경사(經史)의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단지 저보만을 구해 보고 시사(時事)를 이야기하고 흥분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말하는 모습에 대하여 언급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지방에서는 간찰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중앙의 자세한 소식을 아는 방법이 아니라면 수령이나 조보를 지닌 자를 통하여 소식을 듣거나, 그들로부터 조보나 저보에 담긴 내용을 듣거나, 또는 직접 빌려 보는 수밖에 없었다. 저보는 조보와 경저리가 전하는 과정에서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같은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파악할 수 있다.

의의

저보는 현대의 신문이 없던 시기에 중앙의 소식을 지방의 관리들을 비롯하여 일반인에게까지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대량 제작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있지만, 저보는 중앙 정치의 움직임에 대한 지방민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신문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고관외사(寒皐觀外史)』
  • 『백류원지(百榴園志)』
  • 『조선민정자료(朝鮮民政資料)』
  • 『간찰(簡札)』
  • 다산연구회, 『역주목민심서』 1~6, 창작과비평사, 1985.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이광린, 「경주인연구」, 『인문과학』 7,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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