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수(頭須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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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을 입을 때 여자들의 머리를 덮는 수건.

내용

두수(頭須+巾)는 상투 즉 계(髻)를 튼 후 머리카락의 밑동을 묶기 위한 길고 좁은 천 조각으로, 실과 채색 비단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총(總)이라고도 한다. 주로 24.24㎝ 길이의 세포(細布)로 하며,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는 포총(布總)을 하고 24.24㎝ 중 18.18㎝는 아래로 드리운다. 『예기(禮記)』 증자문에 따르면, ‘호총(縞總)’은 흰 비단으로 하며 길이는 24.24㎝이다. 조선시대 『가례의절(家禮儀節)』에 보이는 ‘효권(孝圈)’ 역시 세속의 부녀자가 상복을 입을 때 흰색 베를 가지고 계 위에서 묶는 것인데, 중국의 제도와는 달리 남은 천을 드리우지 않는다.

1408년(태종 8) 5월에 예조에서 상제(喪制)를 정하였는데, 머리 형태는 앞서 언급한 ‘총’이나 ‘효권’이 아닌 머리에 덮는 포두수(布頭須+巾)로 하였으며, 『세종실록』 「오례의」 흉례 의식에서 포두수는 머릿수건, 즉 수파(首帕)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1408년에 정한 바로는 생포(生布)를 쓴다고 하였으나 1751년(영조 27) 11월 현빈궁(賢嬪宮)성복(成服)에는 중궁전의 대공복(大功服)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빈궁의 소공복(小功服)에 대수·장군·흑개두·두수 및 대에 숙포(熟布)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빈궁에 속한 상궁 이하의 두수 또한 아주 가는 숙포를 쓴다고 하였다(『영조실록』 27년 11월 17일). 1757년(영조 33) 2월 왕세자빈이 연제(練祭) 때에는 연포(練布)로 된 개두·두수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생포와 숙포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영조실록』 33년 2월 20일). 다만 그 색에 있어서 연제에는 백개두와 백두수로 하고 상제와 담제에는 흑개두와 흑두수를 하였다.

용례

蓋頭(布帽羅火笠) 布頭[須+巾] 大袖(長衫)(『태종실록』 8년 5월 25일).

참고문헌

  • 『가례의절(家禮儀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