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건(民字巾)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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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민자건 |
한글표제 | 민자건 |
한자표제 | 民字巾 |
상위어 | 관모(冠帽) |
하위어 | 건(巾) |
동의어 | 유건(儒巾), 치건(緇巾) |
관련어 | 생도(生徒), 유생(儒生)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민자건(民字巾)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5년 10월 23일,『선조수정실록』 7년 11월 1일,『선조수정실록』 7년 11월 1일 |
유생(儒生)이나 생도(生徒)가 쓰던 실내용 두건.
내용
민자건(民字巾)은 유생들이 머리에 쓰던 흑색의 베, 모시, 무명으로 만든 실내용 관모이다. 유생이 성균관(成均館)이나 집안에서 도포, 창의를 입을 때 착용하였으며, 현재는 향교나 서원에서 제례 때 착용한다. 형태는 건과 비슷하나 건의 윗면 양측에 귀가 나 있고 윗면은 편편하며 이를 앞쪽으로 조금 숙여 착용한다. 끈이 달려 있어 턱밑에서 묶어 착용한다. 그 모양이 단정하고 평평하며 양쪽 귀를 조금 접어 판판하게 하면 그 형상이 ‘민(民)’ 자와 같아서 세속에서는 ‘민자건’이라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대부분 ‘유건(儒巾)’으로 표기되어 있다.
1433년(세종 15) 10월 상정소(詳定所)에서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사역원(司譯院)에 설치된 한학·몽학·왜학 등 세 역학(譯學)의 학생(三學生)에 대해 전직 7품 이하로서 역관 출신이 아닌 자는 모두 유건을 착용하고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청하였다(『세종실록』 15년 10월 23일).
1574년(선조 7) 11월 질정관(質正官)조헌(趙憲)이 경사에서 돌아와 시무에 절실한 8조의 상소문 중에는 유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 유건의 이름은 민자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모양이 ‘민’ 자와 같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대[竹]를 얽어 치포(緇布)로 싸기도 하고 종이에 풀을 발라 만든 뒤에 옻칠을 하기도 한다. 그 모양도 단정하고 평평하여 그다지 뾰족하거나 경사지지 않으며 항상 쓰고서 안개나 빗속에 그냥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사건(士巾)은 이슬만 맞아도 쳐지므로 팔도의 사건을 유건의 제도로 고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선조수정실록』 7년 11월 1일).
용례
儒巾之名 或曰民字巾 蓋形如民字故也 其制或竹結 而裹以緇布 或糊紙爲之而着漆 雖常着而行于烟雨之途 不如我國士巾之遇露輒垂 其體端平 不甚尖斜 八道士巾之極訛者 若令倣此改之 則庶合於瞻視矣(『선조수정실록』 7년 11월 1일).
참고문헌
- 『성호사설(星湖僿說)』
- 『송자대전(宋子大全)』
-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