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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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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예기 |
한글표제 | 예기 |
한자표제 | 禮器 |
하위어 | 명기(明器), 악기(樂器), 제기(祭器) |
관련어 | 의례(儀禮), 장례(葬禮), 제례(祭禮), 제향(祭享) |
분야 | 문화/예술/미술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전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박정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예기(禮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5년 5월 16일, 『세종실록』 3년 1월 23일, 『단종실록』 즉위년 9월 1일, 『세종실록』 30년 3월 5일, 『정조실록』 11년 7월 3일, 『중종실록』 13년 4월 24일 |
예법을 따라 행하는 각종 의례에 사용되는 그릇 혹은 물품.
개설
예기(禮器)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개인이 주도한 각종 의례에 사용한 그릇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제례에 사용하는 제기(祭器)는 일상의 반상기와 구분하기 위하여 겉모습을 달리하거나 문양을 새겼으며, 분묘에 부장하는 명기(明器)는 실제 그릇의 형태로 만들되 작게 제작하여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구분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은 성리학 규범에 의해 나라를 운영하였으며, 의례에 따라 각종 제사와 행사를 마련했다. 이러한 각종 의례에 사용하는 그릇과 관련 물품을 예기라 하였다. 대부분의 예기의 제작은 『예기(禮記)』「예기편(禮器篇)」에 언급된 “예는 규범이니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禮器 是故大備].”는 대목에 의거하여 큰 틀을 마련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조(禮曹)에서 고찰하여 만들었다. 넓은 의미의 예기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를 비롯하여 폐백(幣帛)으로 사용되는 옷감까지도 포괄한다. 왕이나 세자의 행차에 사용되는 의장품(儀仗品)도 예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선시대에는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는 물론 하늘의 신과 큰 산에도 각종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는 예(禮)를 표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예기라고도 불렸다. 그러므로 천신(天神)을 위해 기도하는 원단(圓壇)에 기우제를 지낼 때 사용한 그릇도 예기로 구분하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기를 담당하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작하였다(『세종실록』 5년 5월 16일).
제기는 대표적인 예기로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반상기와 구별하였다. 예기는 보(簠)·궤(簋)·변(籩)·두(豆)와 같이 겉모습부터 일반 그릇과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여러 의례에 사용하였다. 제기 중에 둥근 것은 ‘簠(보)’라 하며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난 것은 ‘簋(궤)’라 하여 땅을 의미하는 등 예법의 의미를 담았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호련(瑚璉)이라는 단어는 기량(器量)이 높고 존경할 만한 사람의 됨됨이를 뜻한다. 호련은 원래 기장과 피를 담아서 종묘에 바치는 예기를 뜻하는데, 그릇의 중요성과 높다란 모습이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활용된 것이다(『세종실록』 3년 1월 23일).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사용되는 예기를 처음 만들 때는 정세하고 치밀하게 갖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격식에서 벗어났으므로 예기를 다시 만들어 예법에 맞게 관리하였다. 예기는 각종 의례에 사용되는 그릇 등의 물품이므로 크기와 모양이 일정해야만 했다. 제사에 쓰이는 폐백용 옷감은 조례기척(造禮器尺)이라는 자를 만들어 길이와 폭을 규정했으며, 옷감의 색은 제사마다 달리 사용하였다. 조례기척은 옷감은 물론 왕실 무덤의 관(棺)과 곽(槨)의 크기를 규정하는 근거로도 사용되었다.
무덤에 함께 넣어주는 명기도 예기에 해당하였다. 명기는 죽은 자를 위해 만든 그릇으로 조선시대 왕의 무덤에는 여러 가지 명기가 부장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9월 1일)
16세기 이후부터는 명기를 일반 그릇과 달리 매우 작게 제작하였다. 명기는 각종 그릇의 모습으로 수십 점을 만들어 무덤에 부장했으나 영조 이후로는 예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여 간소화하였다.
변천
조선시대의 예기는 본래의 의미와 형태를 기틀로 삼으면서 변화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라지는 의례도 있었고 새로이 생겨나는 예법도 있었다. 예기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규모와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때때로 본래의 의미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예기의 형태와 크기를 그림과 문장으로 기록했다(『세종실록』 30년 3월 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기도 했으며, 그러한 착오는 왕과 신하가 상의하여 수정하였다(『정조실록』 11년 7월 3일).
조선 왕실에서 쓰인 예기의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었다. 각종 의식에 사용되는 여러 악기(樂器)는 물론이고 어린 왕자의 투호(投壺)도 의례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기로 간주하였다(『중종실록』 13년 4월 24일).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실생활에 녹아들었으므로 의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모두 예기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이지현, 「朝鮮時代 明器의 연구 : 白磁明器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