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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4 기준 최신판



조선중기 이후 사림(士林)이 설립한 사설 교육 기관이자 향촌 자치 기구.

개설

서원 제도의 유래는 중국 당(唐)나라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교육 제도로서 그 체제를 확립한 시기는 남송(南宋) 시기 주자(朱子)에 이르러서이다. 조선에 서원 제도가 도입되던 시기는 16세기 중엽이다. 1543년(중종 38) 주세붕(周世鵬)이 풍기에 설립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시초로 하고 있지만, 조선 서원의 체제를 정비한 인물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다.

이황은 1550년(명종 5) 백운동서원의 사액(賜額)을 실현시켰고, 초기 서원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황이 주장한 서원 교육의 핵심은 과거 시험을 위한 준비보다는 도학(道學) 중심의 강학과 원생 스스로의 장수(藏修)를 강조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원의 사묘에 도학 유현을 중심으로 하는 존현(尊賢)의 기능을 갖추어 강학과 제향을 내용으로 하는 교화 기구로 삼았다.

17세기 사림 정치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추이하에 서원은 교화의 기능과 함께 향촌 자치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촌 사림의 취회소로 존재했던 서원은 중앙 붕당(朋黨) 간의 정치적 대립이 치열해지자, 그 설립에 중앙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숙종대에 이르러 더욱 심해져 각지에 서원이 남설(濫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설되는 서원은 제향 대상 인물 선정의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시기에 강화되어 가던 문중(門中) 의식이 서원의 남설을 더욱 심화시켰다.

18세기에 들어와 서원의 폐단에 대해 중앙 정부는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첩설(疊設) 금령과 이를 위반한 서원에 대해 훼철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통제책으로 인해 서원의 재정은 더욱 약화되어 갔고, 재정을 담당했던 문중 세력이 서원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민폐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서원 제도의 문란은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조치를 불러와 전국 679개의 서원 가운데 47개의 사액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훼철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시기적으로 16세기 중엽 서원의 발흥에서부터 19세기 전국적인 훼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원의 변천 과정이 드러난다. 이 중 각 지역 서원의 사액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가장 많다. 명종 연간 백운동서원의 사액에 대한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서원에 대한 사액 사실을 수록하였다. 특히 초기 서원의 경우 사액에 따르는 토지와 서적 등의 하사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다. 사액 기사와 함께 서원 치제(致祭)에 대한 내용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서원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갔던 시기에 설행되었던 서원 치제는 매우 정치적인 의례로서 자주 설행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 정치 세력과 서원 설립과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사례로는 광해군대 경기도 양주의 백운서원(白雲書院)의 건립, 숙종 연간 양주의 도봉서원(道峯書院) 입향 논쟁 등을 기록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권 주도 세력의 성쇠에 따라 서원 건립과 사액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고 있는 사실들을 살필 수 있다. 서원의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원 제향 인물의 위차(位次) 논쟁과 서원 토지에 대한 점탈 사건 등 몇몇 기록을 살필 수 있지만, 기록이 매우 소략하다. 조선시대 서원이 향촌 사림의 자치적 기구로 운영된 측면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서원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내용 및 특징

중국에서 발달해 온 서원 제도가 조선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6세기 무렵이다. 당시 향촌에서 성장해 왔던 사림 세력은 중종 말년부터 점차 정계에 재진출하게 됨에 따라 도학 정치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림계의 활동은 이후 강학과 장수를 위한 장소로서 서원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서원이다. 주세붕은 고을 출신의 유학자인 안향(安珦)을 모신 문성공묘(文聖公廟)를 세우고 이를 확대시켜 서원을 건립하였다. 처음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로 출발한 백운동서원은 이황에 의해 교육 기구로서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황은 사림의 도학 강마와 실천을 위한 도량으로 중국에서 발달한 서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후 1549년(명종 4)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은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주도하여 서원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가의 공인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당시 서원 사액에 대해 중앙 정치 세력의 입장은 우호적이었다. 조정에서는 중종대 이후 유학을 장려하고 관학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 별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교육 기관인 서원을 권장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백운동서원은 1550년(명종 5) 2월 ‘소수(紹修)’라는 사액을 받고 조선시대 사액 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서원 사액 이후 이황은 서원의 교육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생의 장수처(藏修處)로 강당과 존현의 장소로 사묘를 구비한 서원 체제를 구체화하고 원규(院規)를 지어 서원의 학습 활동과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경상도 각처의 서원 건립 활동을 지원하여 초기 서원의 정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관학이 과거와 법령 규제에 얽매인 것과 비교할 때, 서원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원규에 따라 입학의 자격과 원임(院任)의 선출 절차 및 운영의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인적 조직은 기본적으로 원장(院長)과 유사(有司)로 구성되었다. 원장은 산장(山長) 또는 동주(洞主)라 불렸고, 유림의 사표로서 서원 운영의 일을 총괄하였다. 유사는 기본적으로 유생에 대한 공궤, 원곡(院穀)의 분급, 장서의 관리, 세입 세출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재장(齋長), 집강(執綱), 직월(直月), 장의(掌議), 색장(色掌) 등의 직책이 있었다.

17세기 서원의 확산 과정에서 집권 세력인 서인-노론계 서원의 경우 원장과 함께 부원장에 해당하는 원이(院貳)를 두었으며, 중앙 관료나 지방관을 진신장의(搢紳掌議)로 임명하여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 등을 보조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영남을 중심으로 한 남인계 서원은 향촌 내 명망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원장과 유사를 임명하여 서원의 운영을 전담케 하였다.

서원의 교육은 원규에 규정된 강학(講學)·강회(講會) 활동과 원생들 스스로의 자율적인 실천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습의 목표를 성리학의 연마에 두고 사서오경을 기본 교재로 하였다. 각 서원에 따라 교재는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인 교육의 방식은 동일하였다. 또한 서원의 제향(祭享) 기능도 교육적 기능이 높았다. 서원에서 행하는 춘추향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행되었고, 이를 통해 원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변천

조선시대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는 선조대 이후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서원은 초기 경상도 일변에서 벗어나 전라도·충청도·경기도 지역에서 건립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서원의 발전은 중앙 정국에서 사림이 집권 세력으로 부상해 갔던 정치 상황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에 진출한 사림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붕당(朋黨)으로 분기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학연은 정파 성립의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학연의 매개체인 서원은 중앙 붕당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며 점차 발전해 나간 것이다.

붕당과 향촌 서원 설립이 지녔던 상관성은 1615년(광해군 7) 경기도 양주에 건립했던 백운서원에서 살필 수 있다. 당시 중앙 정국을 장악했던 북인(北人) 세력은 당세(黨勢) 확장의 한 방법으로 자파의 학문적 종장인 조식(曺植)을 제향하는 서원을 도성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건립하였다.

이러한 중앙 붕당의 정치적 시도는 인조대 이후 사림 정치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적극성을 띠었다. 중앙 관료와의 연결 통로가 필요했던 향촌 사림들 역시 서원 건립을 놓고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여 서원의 수적 증가는 현저해졌다. 하지만 서원의 수적 증가가 곧바로 남설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서원 제향 인물을 살펴보더라도 사림 정치의 틀을 유지했던 현종대까지 대체로 도학유현을 중심으로 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서원은 교학 기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향촌 자치 기구로서의 성격을 더하고 있었다. 강학 활동을 통해 맺어진 교유를 바탕으로 향촌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사림의 취회소로서 서원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향촌 수호를 위한 의병(義兵)을 조직하는 데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데에서 이 시기 서원의 존재 형태를 살필 수 있다.

붕당의 기반이자 향촌 자치 기구로 운영되었던 서원은 18세기에 들어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숙종대에 들어와 급증하였고, 첩설에 대한 폐단과 도학자 중심이었던 제향 인물의 기준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중앙 정국에서 당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정쟁에 희생된 자파 인물에 대한 신원 차원에서 각 붕당은 서원을 건립하였고, 중앙 권력의 향배에 따라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좌우되었다.

국가에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폐단을 야기하는 서원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숙종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서원 금령(禁令)은 1741년(영조 17) 대규모 사원(祠院) 훼철로 나타났다. 탕평책을 추진했던 영조는 서원이 당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 지목하여 1714년(숙종 40) 갑오 이후 건립된 서원과 사우·영당 등의 모든 제향기구를 일체 훼철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173개소의 사원이 훼철되었다.

서원 훼철과 금령의 강화는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물질적 보조를 거의 단절케 하여 서원 재정을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향촌의 서원들은 대민 침탈에 나서게 되고 아울러 후손들이 서원의 재정을 담당하여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19세기 이후 전국의 서원은 대부분 후손에 의해 운영되었고, 관령(官令)을 피해 사사로이 서원을 건립해 나갔던 주체도 문중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집정과 동시에 민폐를 야기하는 서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전국적인 서원의 훼철을 명하였다. 1871년(고종 8)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해 1인 1원 이외에 모든 첩설 서원을 일시에 훼철하여 47개소의 사원(祠院)만을 남겨 놓은 것으로 향촌 사림의 중심기구로 기능했던 서원은 종언을 고하고 만다.

의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조선시대 서원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을 살피는 1차 자료이다. 하지만 사액 사실 등 수록 내용이 특정 부분에 치중되어 있어 서원의 종합적인 모습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기록과 서원에서 생산된 고문적 등을 활용하여 각 서원별 사례를 연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1.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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