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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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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시성칠체 |
한글표제 | 시성칠체 |
한자표제 | 豕腥七體 |
대역어 | 시성칠체 |
관련어 | 멧돼지[豕]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주영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시성칠체(豕腥七體)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2년 7월 16일 |
왕실의 제향에서 올리는 돼지 혹은 멧돼지의 7가지 살코기 부위의 제물.
개설
왕실이 주관하여 종묘, 사직, 선농단 등에서 거행하는 제향에서 올리는 제물로 돼지 혹은 멧돼지의 7가지 살코기 부위를 가리킨다. 본래 시(豕)는 멧돼지를 가리킨다. 본래의 뜻에 따라 관원들이 제향을 앞두고 멧돼지를 잡으려 동원되기도 했다. 성(腥)은 날고기, 칠체(七體)는 고기 일곱 덩어리를 가리킨다. 오늘날의 돼지고기 부위의 명칭에 근거하면 칠체는 등심 한 덩어리, 목심 두 덩어리, 갈비 두 덩어리, 다리살 두 덩어리이다. 이것을 도마처럼 사각의 틀인 조(俎)에 담아서 진설한다.
내용 및 특징
시성칠체의 예학적 근거는 『예기(禮記)』「예운(禮運)」에 있다. 성(腥)은 조(俎)이고 숙(熟)은 효(殽)이다. 체(體)는 개[犬], 멧돼지[豕], 소[牛], 양(羊)이다. 주석에서 말하기를 성기조(腥其俎)는 희생 동물을 해체한 날고기를 가리키는데, 7가지로 구성된다. 숙기효(熟其殽)는 날고기를 해체하여 익힌 것을 가리키는데, 21가지로 구성된다. 체(體)는 개, 멧돼지, 소, 양으로 뼈와 살코기의 귀천을 나누어 구분하여 저(俎)에 담는다. 칠체는 척(脊: 등심 부위), 2가지의 견(肩: 어깨 부위), 2가지의 박(拍: 갈비 부위), 2가지의 비(髀: 넓적다리 부위)이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소, 양, 돼지의 3가지 희생을 제물로 사용하였다.
변천
정조는 여름에 멧돼지를 봉진(封進)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2년 7월 16일). 백성들이 농사로 바쁜데 멧돼지 잡는 데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예기(禮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