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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2 기준 최신판



사찰이 시주 받은 토지.

개설

조선시대에 사찰에 속한 토지를 사사전(寺社田)이라고 한다. 사사전은 조세를 거둘 권리를 위임 받은 수조지(收租地)와, 소유권(所有地)을 지닌 소유지로 나뉜다. 수조지는 사찰이 국가나 왕실의 능침사찰, 원당(願堂) 등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지급되었다. 그에 비해 소유지는 민간에서 시주를 받거나 사찰에서 재물을 축적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혹은 개간과 간척, 각종 사찰계(寺刹契)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시납전(施納田)은 사찰이 사유한 소유지로, 사속전(寺屬田)이라고도 한다.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 이래 사찰에 속한 각종 토지는 막대하였다. 조선 태종 연간에는 사찰에 소속된 땅이 전국 토지의 1/8에 이를 정도였다. 그런 까닭에 조선시대의 억불 정책은 사찰이 지닌 엄청난 경제적 기반을 몰수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우선 사찰을 혁파하면서 토지를 몰수하였고, 승려를 환속시키면서 주인이 사라진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조선시대 전기에 불교 종단을 7종으로, 다시 선종과 교종의 2종으로 통폐합하고, 각 종단에 속한 사찰의 수를 법적으로 한정하는 등의 일련의 억불 정책은 곧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이었다. 몰수한 토지는 대체로 군용(軍用)으로 편입하였다.

1407년(태종 7)에는 사찰과 사찰에 속한 토지를 혁파하여 242개소의 사찰에만 수조지를 남겨 두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1/10에 불과하였다. 242개소의 사찰에 속한 전체 토지는 11,000여 결로, 사찰당 평균 46결의 수조지가 지급된 셈이었다. 그 뒤 1424년(세종 6)에는 다시 엄격한 억불 정책을 단행하여, 선종과 교종으로 종단을 통폐합하고 공인 사찰을 36개소로 대폭 축소하였다. 그에 따라 36개 사찰의 전체 수조지도 7,900여 결로 줄어들었다.

변천

이후 사찰의 토지는 다시 증가하여 성종대에는 10,000여 결에 이르렀다. 수조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소유지가 늘어난 까닭에 전체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이다. 즉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시납하거나 민간에서 시주한 시납전 등으로 인해 사찰의 토지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런데 사실 왕실의 시납은 사찰의 토지를 몰수한 태종대에도 이루어졌다. 회암사·각림사·흥교사·대자암 등은 원경왕후의 치병, 태조 잠저시의 인연 등을 이유로 시납전을 받았다. 또 세조는 자신과 인연이 깊은 상원사(上院寺)에 제언(堤堰)을 하사하였으며, 낙산사(洛山寺)를 후일 예종이 되는 세자의 기복사찰로 삼아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두 절은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1496년(연산군 2)에 연산군은 사찰의 시납전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각 도에 조사를 맡기되 수령들이 속공(屬公)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연산군일기』 2년 7월 20일). 이듬해에는 대신들이 선릉(宣陵)의 능침사찰인 봉은사(奉恩寺)에 속한 시납전을 공전(公田)으로 만들 것을 건의했으나,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연산군일기』 3년 7월 16일).

참고문헌

  • 이병희, 「조선전기 사사전의 정리와 운영」, 『전남사학』7, 전남대학교 사학과, 1992.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진단학보』26, 진단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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