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책문(哀冊文)"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10일 (일) 02:31 기준 최신판



왕이나 왕비·대비·세자·세자빈의 상례에 고인의 성덕(盛德)을 기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冊文).

내용

애책문은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준비하였다. 문사(文詞)가 뛰어난 문관을 애책제술관(哀冊製述官)으로 선임하여 짓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서사관(書寫官)이 정서한 후 이를 죽책(竹冊)에 새겨 마련하였다.

애책문은 견전(遣奠)을 올릴 때 독애책관(讀哀冊官)이 봉독하였으며, 발인 시에는 함(函)에 봉안하고 애책요여(哀冊腰輿)로 산릉까지 옮겼다.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현궁(玄宮)에 안치시킬 때, 영의정(領議政)이 지문(誌文), 증옥(贈玉), 증백(贈帛)과 함께 애책을 현궁 안에 안치하였다. 이후 혹 천릉(遷陵)할 때에는 애책문을 다시 저술하지 않고, 애책문 말미에 천릉 사실을 기록하였다.

용례

上問于政院曰 今此哀冊文 備載平日行蹟 而服制釐正一款 何不擧論耶 政院啓曰 問于製述官李殷相 則哀冊文體與行狀有異 專以悲哀爲主 自前哀冊文中 序述行蹟 有詳略多寡之不同 故此一款 未及載錄矣 上命使添入 殷相乃於原文中 添入兩句(『숙종실록』 즉위년 10월 10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