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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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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아문둔전 |
한글표제 | 아문둔전 |
한자표제 | 衙門屯田 |
상위어 | 전제(田制) |
동의어 | 아문둔토(衙門屯土), 관둔전(官屯田) |
관련어 | 둔전(屯田), 역둔토(驛屯土), 군문둔토(軍門屯土) |
분야 | 경제/전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 |
왕대 |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아문둔전(衙門屯田) |
임진왜란 이후 중앙관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토지.
개설
원래 둔전은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군대가 주둔한 부근의 경작하지 않고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군량 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였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둔전제는 16세기부터 쇠퇴하였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임진왜란 이후 여러 군영이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토지의 황폐화와 양안(量案)의 미비로 국고가 비게 되어 신설된 영문의 재정은 물론이고 관청의 부족한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아문둔전이 나타났다. 둔전 본래의 성격은 사라지고 관청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적인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설치기관도 주로 중앙의 관청이었다.
내용과 특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정부의 정책은 전쟁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군사력의 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문둔전의 설치는 전쟁으로 발생한 대량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유리민을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아문은 우세한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간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인구 증가와 개간지의 확대로 이미 17세기 중반 이후 주인이 없는 진황지는 점차 드물어졌다. 이런 상황 변화는 아문둔전을 설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던 절수의 성격을 변질시켰다. 이제 절수는 사실상 농민 소유지인 개간지를 침탈하는 과정인 동시에,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미끼로 일반 농민들의 투탁을 유인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아문둔전은 아문에서 감관을 직접 파견하여 둔전을 관리하고 경영하였다. 감관은 일반적으로 아문 소속의 관리들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대개 비양반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통해 상을 받거나 관직을 받음으로써 신분을 상승시키는 데 있었다. 이들은 둔전 경영을 빌미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둔전민에 대한 침탈을 자행하여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변천
둔전을 설치한 초기에는 아문에서 인력과 물자를 지원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유민을 모아 둔전을 경작시키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유민들을 일종의 부역노동으로 징발하는 형태로 둔전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방식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첫째로 17세기 후반 부역제가 해체되면서 더 이상 둔전 경영을 부역제 방식으로 운영하기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문둔전의 확보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점이다. 개간이 널리 진행되면서 아문에서 주인이 없는 토지를 확보하여 둔전을 만드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문둔전을 확보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즉, 주인이 없는 진황지를 개간하는 경우, 둔전에 주어지는 특권을 빌미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둔전에 투탁하는 경우, 아문의 재원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한 경우, 범죄자에게 몰수한 토지를 절수받는 경우,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서 바치는 조세를 수취할 권리만을 아문에서 소유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었다. 그에 따라 아문둔전의 소유구조도 매우 다양해졌다. 즉 아문에서 둔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실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고 국가 대신 아문에서 세금만 거둘 권리를 갖는 경우 등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점차 부역노동에 의한 경작은 사라지고, 일반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절반을 소작료로 징수하는 병작제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각 둔전이 설치되는 특수성에 따라 영·아문의 소유지에서는 병작제가 행해지고, 민전에서는 10분의 1 정도가 수취되며, 나머지는 그 둔전의 소유권이 어디에 좀 더 많이 귀속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둔전에서 거두는 세금인 둔조(屯租)는 영·아문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영·아문과 경작자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는 일반 민전의 지주-전호 관계와 같이 영·아문과 경작자 사이에 둔전의 지대율과 지대 형태를 둘러싸고 항상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영·아문의 수취 강화와 이에 대한 경작자의 개별적·집단적인 저항이 반복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둔토의 관리기구가 변화하고, 국가와 왕실 및 일제에 의한 둔토의 지주경영이 더욱 강화되자, 소유권 분쟁과 경작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되었다.
한편, 영·아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영·아문둔전의 설치와 확대는 국가경제와 대립하게 되었다. 둔전의 수익은 영·아문으로 들어가고, 아울러 둔전민에게는 군포·환곡 등 모든 역(役)과 조세가 면제되었다. 이 때문에 양인과 노비가 자신의 민전을 가지고 스스로 투속함으로써 국가세입과 군액이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아문둔전을 폐지해 군액을 증가시키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신설 둔전의 혁파나 정액 외 둔전의 면부출세(免賦出稅) 조처 등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둔전의 전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18세기 초의 영·아문 둔전은 약 5만 결로 당시 전체 토지의 약 3.5%를 차지하였다.
1894년 관제개혁으로 의정부 탁지아문에 이속된 아문둔전은 이듬해 궁내부와 탁지부로 분속된 뒤, 1899년 왕실 재정의 강화라는 분위기에서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1907년 다시 탁지부로 이속되고, 이듬해에는 궁방전(宮房田)·역토(驛土)와 함께 국유화됨으로써 일제 통감부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아문둔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소유구조로 인한 소유권 분쟁의 불씨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조치였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둔전연구』, 경인문화사, 2006.
- 박광성, 「營·衙門屯田의 硏究」, 『仁川敎大論文集』10, 경인교육대학교, 1976.
- 박찬승, 「韓末 驛土·屯土에서의 地主經營의 강화와 抗租」, 『韓國史論』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3.
- 정창렬, 「李朝後期의 屯田에 대하여」, 『李海南博士回甲紀念史學論叢』, 일조각, 197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