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거회(安居會)"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2:3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안거회 |
한글표제 | 안거회 |
한자표제 | 安居會 |
관련어 | 하안거(夏安居), 안거승(安居僧), 안거재(安居齋), 안거(安居), 안거작법(安居作法)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한상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안거회(安居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1년 4월 12일, 『세종실록』 21년 4월 19일 |
안거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승려에게 음식을 베푸는 행사.
개설
승려가 여름과 겨울 각 3개월 동안 한곳에 머물며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것을 안거(安居)라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 하안거(夏安居)와 동안거(冬安居)로 구분한다. 불교가 발생한 인도는 여름 우기(雨期)에 비가 많이 내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살생을 저지를 위험이 컸다. 그런 까닭에 석가모니는 이 시기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한곳에 정착하여 수행할 것을 권하였다. 이처럼 여름 우기에 안거하는 전통은 중국에 전래되어 겨울까지 확대되었고,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하안거와 동안거의 수행 전통이 정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 정책으로 인해 안거 수행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사세가 큰 몇몇 사찰에서만 진행되었다. 안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제(結制), 마치는 것을 해제(解制)라고 하는데, 이때 3개월 동안의 고행을 위로하는 법회가 열렸다. 이를 안거회 또는 안거작법(安居作法)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안거회에 관한 기록은 세종 연간에 열린 흥천사 안거회에 집중되어 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안거회는 태조 때부터 시작되어 하안거와 동안거 때 각각 개최되었다. 그런데 안거회가 국사(國事)의 주목을 받은 것은 세종대이다. 이 시기에 흥천사의 안거회에 관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11차례나 등장한다. 사간원과 유신(儒臣)들이 안거회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상소하였으나, 세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예컨대 1439년(세종 21) 4월 12일에 사간원에서는 흥천사 안거회가 많은 곡식을 허비하는 일이라며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세종실록』 21년 4월 12일). 계속되는 가뭄 탓에 백성들이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앞다투어 달려가 놀고먹는 승도(僧徒)에게 시주하는 것은 유용한 재물을 허비하는 무익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안거회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이며, 승도 또한 나라의 백성이므로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며 물리쳤다.
이 무렵 사헌부에서 흥천사의 승려 40여 명을 잡아다 국문하는 일이 있었다. 세종은 백성들끼리 서로 공양을 베푸는 것은 나라에서 금지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다. 나아가 향후 흥천사와 흥덕사에 추문(推問)할 일이 있으면 왕명을 받은 뒤 시행하고, 관리가 함부로 절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 4월 22일까지 안거회를 금지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6차례나 계속되었다. 특히 4월 18일에는 성균관 생원 등 648명이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은 상소문의 과장과 허위를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집현전 부제학최만리(崔萬理) 등이 다시 상소하자, 세종은 안거회는 큰 불사(佛事)가 아니라 그저 승려들이 절에 살며 먹고사는 일일 뿐이니 아무 해로움이 없다고 답하였다(『세종실록』 21년 4월 19일).
그런데 흥천사 안거회를 금지할 것을 청하는 신하들의 집요한 상소는 사실 안거회 자체의 존폐 문제라기보다는 효령대군을 위시한 왕실의 지속적인 불교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상소들이 있기 몇 해 전인 1435년(세종 17)에는 흥천사의 사리각을 중수하였고, 이태 뒤인 1437년에도 흥천사를 중수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호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안거회의 개최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당시 흥천사의 승려는 50명 정도였으므로, 세종의 주장대로 안거회는 그저 소수의 승려에게 음식을 베푸는 작은 행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조야의 유자(儒者)들은 왕실의 호불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반대에 나섰던 것이다.
변천
안거회는 세종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흥천사와 양주 회암사(檜巖寺), 양평 용문사(龍門寺) 등에서 개최되는 안거회를 금해야 한다는 상소가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 왕조는 억불숭유를 표방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왕과 왕실의 개인적인 불교 신앙은 중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02년(연산군 8) 이후에는 『조선왕조실록』에 안거회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정희, 「효령대군과 조선초기 불교미술 후원자를 통해 본 조선초기 왕실의 불사」, 『미술사논단』25, 한국미술연구소, 2007.
- 이봉춘, 「조선 세종조의 배불정책과 그 변화」,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권上, 1992.
- 이봉춘, 「조선전기 崇佛主와 흥불사업」, 『불교학보』3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1.
- 이정주, 「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진단학보』26, 진단학회, 196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