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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0 기준 최신판



문(門) 등을 경계하며 지키는 것, 또는 그 사람.

내용

파수(把守)라고도 한다. 주로 군인들이 도성을 비롯한 중요한 지역의 문을 지키거나 주의가 요망되는 인물들을 감시할 때 사용한다.

용례

命司僕門守把軍士 嚴呵出入 命三軍鎭撫曰 嚴勑司僕門把直軍士 審察出入之人 其書筵侍衛士及供億之人 考其物色 許令出入 如有亂雜之人 罔冒出入而事覺 則予當痛懲汝輩(『태종실록』 15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