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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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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산재 |
한글표제 | 산재 |
한자표제 | 散齋 |
상위어 | 재계(齋戒) |
관련어 | 치재(致齋)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산재(散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4년 8월 4일 |
제사 전 제관(祭官)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재계(齋戒)를 이르는 말.
내용
재계에는 산재와 치재(致齋)가 있는데, 제사 3일 전에 한다. 산재는 2일 동안 하고, 치재는 제사 전날 하루 한다. 산재는 며칠 동안 슬픔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삼가는 것이다. 치재는 산재 뒤에 제사 전일까지 오르지 제사의 일에만 마음을 전념하는 것이다.
국장 때 능지가 정해지면 표목을 세우고,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이 표목 왼쪽에서 후토신(后土神)에 제를 올린다. 제사지내기 전 3일 전부터 제관들은 2일 동안 산재하고, 하루 동안 치재한다. 종묘와 사직제처럼 왕이 친히 행하는 대사(大祀)에는, 왕은 4일 동안 별전에서 산재하고, 3일 동안 치재를 하는데, 2일 동안은 정전에서 하고, 하루는 재궁(齋宮)에서 한다. 산재할 때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가 형살의 문서를 올리지 않으며, 치재할 때는 제사에 대한 일만 아뢴다.
용례
行社稷祭 前此大祀 獻官諸執事誓戒後 散齋四日 治事如故 今獻官諸執事權免衰服 以吉服誓戒 不可復着衰服 故皆令以吉服齋戒(『세종실록』 4년 8월 4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