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창(別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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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
− | * | + | *이명화, 「조선초기 군자(軍資)정책과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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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6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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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창 |
한글표제 | 별창 |
한자표제 | 別倉 |
관련어 | 군자감(軍資監), 분감(分監) |
분야 | 경제/재정/창·늠·고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창(別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즉위년 11월 13일 |
군자감에 속하여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
내용
군자곡(軍資穀)을 저장하던 군자창(軍資倉)에 딸린 창고로, 도성 안 송현(松峴)에 있었다. 잡곡을 비축하였다가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빌려주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빌려준 원곡만 추수기에 돌려받았으나, 나중에는 대여 업무의 수수료와 자연 소모량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1년에 1할∼2할의 이식(利殖)을 징수하였다.
용례
復置義倉 務廣蓄積等語 則今別倉雖與義倉同 別倉穀數有限 不與義倉同 故願復置義倉 廣蓄積賑貧民 備水旱耳(『예종실록』 즉위년 11월 1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명화, 「조선초기 군자(軍資)정책과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