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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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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북한산성사고 |
한글표제 | 북한산성사고 |
한자표제 | 北漢山城史庫 |
상위어 | 사고(史庫) |
동의어 | 산성사고(山城史庫) |
관련어 | 경리청(經理廳), 북성(北城), 성주사고(星州史庫), 실록(實錄), 실록청(實錄廳),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 전주사고(全州史庫),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 총융청(摠戎廳), 충주사고(忠州史庫), 포쇄(暴灑), 행궁(行宮)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왕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북한산성사고(北漢山城史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6년 10월 16일, 『숙종실록』 36년 10월 16일, 『숙종실록』 37년 8월 29일, 『고종실록』 16년 8월 29일, 『고종실록』 30년 5월 18일, 『고종실록』 34년 7월 15일, 『고종실록』 42년 10월 1일, 『순종실록부록』 5년 1월 8일 |
1711년(숙종 37) 숙종이 도성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성을 축조한 이후 설치한 산성 사고(史庫).
개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중앙에는 춘추관(春秋館), 지방에는 충주에 사고를 두는 체제를 갖추었다. 1439년(세종 21)에는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를 증설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5부의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어 한 부는 춘추관에 두었다. 다른 4부는 강화도마니산(摩尼山), 경상북도 봉화군태백산(太白山), 평안북도 영변군묘향산(妙香山), 강원도 평창군오대산(五臺山)과 같이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심산유곡과 섬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한 부씩 나누어 보관했다.
내용 및 특징
북한산성사고(北漢山城史庫)는 1711년(숙종 37)에 숙종이 도성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성을 축조한 이후 행궁 내에 설치되었다. 북한산성은 행궁을 보호하는 산성으로, 행궁은 궁궐 밖 외부 숙소로 왕이 임시로 숙박 혹은 경숙(經宿)하는 장소이다. 왕이 도성 내외를 막론하고 숙소로 한번 결정하면 행궁의 명칭을 부여받는다. 북한산성 행궁은 도성 방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므로 외침이나 긴급 상황이 아니면 왕이 평소에 거처할 일이 없었다. 다만 숙종대는 청나라가 삼번의 난을 진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외적인 안보 위기에 민감했다. 또한 국방 정책은 물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을 거치면서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민심을 수습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백성과 함께 지킨다’는 여민공수(與民共守) 같은 도성 방어 전술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동시에 행궁을 그 안에 두는 것은 왕이 도성과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정권의 정통성을 살리는 방안이었다(『숙종실록』 36년 10월 16일).
행궁은 북한산성 내부에서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위치하며 북한산성의 동장대가 바라보이는 동북향의 좌향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산성은 천연의 험지이면서 도성에서 지척에 있다는 것이 행궁 설치에 유리하였다(『숙종실록』 36년 10월 16일). 북한산성 행궁의 제도와 배치는 남한산성 행궁의 예를 따랐다. 1711년 9월 2일에 행궁 건립을 주관하던 호조 판서김우항(金宇杭)이 총체적인 운영을 위해 영건청(營建廳)이나 영건소(營建所)를 두자고 하면서 행궁의 제도는 남한산성의 행궁 제도를 모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좌의정김창집(金昌集)은 행궁영건청(行宮營建廳)이라는 명호(名號)를 두자고 하였다(『숙종실록』 37년 8월 29일). 따라서 북한산성 행궁의 용도는 남한산성 행궁과 동일한 것으로 외침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이 피난하기 위한 보장처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1879년(고종 16)에 홍수로 행궁과 공해들이 무너져 개축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고종실록』 16년 8월 29일). 1893년(고종 30) 경리청(經理廳)에서 행궁과 성첩(城堞), 공해를 중수하고 보축(補築)하였다(『고종실록』 30년 5월 18일). 1897년(고종 34)에는 의정부에서 북한산성의 사고를 담당하였다. 이때 의정부에서는 강화부(江華府), 강릉(江陵), 봉화(奉化), 무주군(茂朱郡)의 사고도 담당하였다.(『고종실록』 34년 7월 15일) 고종은 비바람에 훼손 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예식원(禮式院)과 비서감(秘書監) 관원을 파견해서 사고를 봉심(奉審)하도록 했다(『고종실록』 42년 10월 1일). 이에 1902년(고종 39)까지 대부분의 행궁 건물이 유지되었다.
변천
1912년부터 북한산성사고 건물은 10년간 영국 교회에 차여(借與)되었다. 이때 영국 교회는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았다(『순종실록부록』 5년 1월 8일). 하지만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일부가 유실되면서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매일신보(每日新報)』
- 『동아일보(東亞日報)』
- 국사편찬위원회, 『사고지 조사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1986.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 김경수,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대한 연구」, 『사학연구』 62, 2001.
- 신병주, 「『조선왕조실록』의 봉안의식과 관리」, 『한국사연구』 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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