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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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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굴토 |
한글표제 | 굴토 |
한자표제 | 掘土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정정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굴토(掘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36년 6월 5일, 『영조실록』 9년 9월 11일 |
땅을 파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
내용
굴토(掘土)는 건축 토목공사에서 기초공사를 할 때 혹은 군사상 성벽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땅 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건축 토목공사는 기초를 파는 것부터 시작한다. 건축 용지에 건물 자리를 잡고 적정한 크기의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굴토하고 토량을 개량하는 지정 작업을 한다. 지정에는 잡석지정, 모래지정, 판축지정 등 흙을 단단히 만드는 작업이 포함된다. 산릉 조성 시 능상(陵上)을 조성하는 일에도 기본은 굴토하여 재궁(齋宮)을 모시는 작업이다. 1733년(영조 9)의 기록은 굴토하고 선창을 짓는 기록으로, 기초를 파고 그 위에 건축 공사가 이루어진 용례이다.
용례
兵曹啓曰 秋間 宮墻退築尺數 四千餘尺 蓋瓦容入之數 當用十餘窰 其他掘土拾石等役 極爲浩大 而江原黃海入番軍 僅百三四十名(『선조실록』 36년 6월 5일)
每當陵幸時 掘土築艙 其地幾盡成江 宜蠲減賦稅仰奏 幷令廟堂稟處 命賜豹皮弓矢於道臣及地方官(『영조실록』 9년 9월 11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