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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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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물간사전 |
한글표제 | 물간사전 |
한자표제 | 勿揀赦前 |
관련어 | 사면령(赦免令), 장도(贓盜)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윤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물간사전(勿揀赦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6년 1월 19일 |
사면령이 있기 이전의 범죄에 대해 비록 사면령이 내려도 죄를 용서하지 않음.
내용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면령이 내리면 용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죄의 경우 사면령이 내리더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범죄는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 『속대전(續大典)』의 무과(武科) 관련 법규에는 여러 천인(賤人)이 몰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나장(羅將)·조졸(漕卒)·일수(日守)·공사천(公私賤) 등이 몰래 과거에 응시하면 모두 수군(水軍)으로 충정(充定)하며, 물간사전(勿揀赦前)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장도(贓盜)조에는 불법으로 국경 밖을 나가서 야인(野人)의 재물을 훔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국내의 물건을 훔쳐서 그 지역에서 전매(轉賣)한 자는 금물(禁物)을 몰래 판 죄로 논하며 모두 물간사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역(役)을 피하기 위해 자제(子弟)를 도승(度僧)으로 삼는 가장(家長)의 경우, 장오(贓汚)·도둑의 죄, 과거와 관련하여 뇌물을 쓰는 자, 압량위천(壓良爲賤)하는 자, 금지된 물품을 교역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나라의 금령(禁令)을 어기거나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내지 못하는 관리 등을 엄중하게 처리할 때 물간사전하는 많은 사례가 보인다.
용례
刑曹啓 今大典只載竊盜再犯則處絞 而無勿揀赦前之文 故盜賊雖至三犯 遇赦則免 罔有悛心 弭盜無期 大明律云 盜賊常赦所不原 又云 竊盜三犯者絞 以曾經刺字爲坐 則盜賊之不計赦前 論斷可知 今若論以赦前 則非徒三犯 雖至十犯 亦皆免死 豈制律本意乎 今後再犯竊盜 依辛巳 戊子年頒降 大典勿揀赦前處絞 從之(『성종실록』 6년 1월 1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