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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3 기준 최신판



사람에게 잡힌 새나 물고기 등 살아 있는 짐승을 풀어 주는 법회.

개설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잡힌 물고기·새·짐승 따위의 살아 있는 생명을 본래 살던 곳에 놓아주는 일을 방생이라 한다. 불교에 귀의한 사람은 누구나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방생은 살생을 하지 않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잡혀 있는 생명을 풀어 주는 것이다. 자비의 적극적인 실천이자 보살행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신도들은 방생계(放生契)를 맺어 기금을 모으고 일정한 날에 모여 방생을 하였는데, 이러한 법회를 방생연(放生宴) 또는 방생법회(放生法會)라 부른다.

내용 및 특징

불교에서는 수행자와 신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戒律)로 ‘살생하지 말 것’을 꼽는데, 방생은 살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적극적인 보살행이다. 예부터 자비의 실천을 위해 방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방생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일정한 날에 여러 사람이 모여 방생하는 것을 방생연 혹은 방생법회라고 한다.

방생법회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금이 필요하였으므로 방생계를 맺기도 하였다. 계원(契員)들이 기금을 모아 포획된 새나 물고기를 산 뒤 일정한 날에 모여 산이나 연못에 풀어 주는 법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회는 대개 음력 3월 3일이나 8월 15일에 많이 설행되었는데, 그 유래는 확실치 않다. 오늘날에는 입춘과 대보름 즈음에 행하기도 한다.

『정조실록』에는 동지사로 파견된 정사 박종악(朴宗岳) 등이 1793년(정조 17)에 청나라의 사정을 전해 올린 계(啓)에 청 황실의 방생연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계에 따르면, 1월 15일에 황제가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에서 방생연을 열었으며, 날이 밝을 무렵 황제가 전각 위에 나와 앉자 음식이 차려지고 차가 나왔고, 또 방생 등의 놀이를 베풀었다고 한다(『정조실록』 17년 2월 22일). 이 잔치를 방생희(放生戱)라고도 하였다(『정조실록』 10년 2월 28일) (『정조실록』 22년 2월 19일). 이로 미루어, 청나라에서는 신년 행사의 하나로 황제가 궁궐에서 방생연을 베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문태영, 「불교의 방생 그 생태적 응용」, 『승가』12, 1995.
  • 유승무, 「방생의 새로운 이해: 의미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승가』1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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