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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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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안 |
한글표제 | 무안 |
한자표제 | 巫案 |
관련어 | 무당(巫堂) |
분야 | 문화/종교/민간신앙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서영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안(巫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2년 9월 23일 |
국가에서 작성한 무당들의 명부.
내용
조선시대에는 무속 탄압을 명분으로 무당들에게 각종 부담을 지웠다. 예를 들면 매년 무세(巫稅)를 징수했으며, 명나라에 말이나 동(銅)과 같은 세공(歲貢)을 바칠 때는 그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활인서에 배속시켜 빈민 환자들을 돌보게 했다. 기우제를 지낼 때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종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무당의 명단을 파악했을 것인데, 무안(巫案)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작성 과정에 혼란이 있기도 하였다. 즉 무안에 등재된 무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었으므로 지방 수령들이 무당이 아닌 사람을 무안에 등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용례
且守令則果不知本意 以爲必征其稅 雖非眞巫 而亦冒屬巫案 以收其稅 如此者可已也 (『중종실록』 12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