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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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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둔세 |
한글표제 | 둔세 |
한자표제 | 屯稅 |
상위어 | 둔전(屯田) |
동의어 | 둔전수세(屯田收稅) |
관련어 | 절수(折受), 유토(有土),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 종략정세(從略定稅), 도지(賭地), 결세(結稅) |
분야 | 경제/재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송양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둔세(屯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경종실록』 3년 11월 19일, 『영조실록』 5년 1월 9일 |
둔전으로부터 거두는 지대.
개설
둔세는 둔전의 연원과 소유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취되었다. 부역제 하의 둔전 경영에서는 둔전 경작이 역(役)의 일종이었고, 둔전농민의 처지 역시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결세(結稅)보다는 높지만 분반타작(分半打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둔세가 결정되었다. 이를 도지라고도 불렀다.
내용·특징과 변천
둔전은 개간(開墾)·속공(屬公)·매득(買得) 등에 의하여 형성된 유토(有土)와 민전을 투탁(投托)·모입(冒入) 등의 방법으로 둔토화한 경우가 있었다. 후자는 17세기 중엽 이후 많이 개설되는데, 전자에 비해 그 소유 구조가 매우 복잡하였다. 법적 소유권이 군·아문에 귀속되는 유토일 수도 있었고 민전지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채 군·아문이 수조권만을 행사하는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일 수도 있었다.
유토둔전(有土屯田)은 법적인 소유권이 군·아문에 귀속되는 둔전이었다. 이는 명실상부한 군·아문의 소유지로서 분반타작의 수취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를 훨씬 밑돌았다. 지대의 수준은 결세를 상회하지만 분반타작에는 훨씬 못 미치는 종략정세(從略定稅)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종략정세는 풍흉이나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략정세의 수취는 둔전에 나타난 도지의 연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액지대로서 도지제가 채택된 데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경로가 있었다. ① 둔전의 성립 과정에서 민인의 물력 동원과 개간 참여로 토지에 대한 권리지분이 분할될 경우, ② 토호나 둔전 관리자들의 농간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수취하기 위해 책정된 경우, ③ 민전의 모입과 투탁으로 둔전이 성립된 경우 등이었다. 이는 둔전의 성립 과정과 운영이 그만큼 복잡다기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고 기본적으로는 군·아문의 명목적·법률적 소유와 민인의 사실상의(실제) 소유가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편차를 반영하고 있었다.
도지의 대표적인 수취액은 결당(結當) 조(租) 200두와 조 100두가 있었다. 결당 조 200두는 논리적으로 본다면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면세조(免稅條) 조 100두와 지대로서 토세조(土稅條) 조 100두로 구성되었다. 이는 성장하는 농민의 소유권에 대하여 둔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군·아문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결당 조 100두는 민전의 결세 수준과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군·아문과 둔민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을해정식(乙亥定式)’으로 공식화된 민결면세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한 채 호조·선혜청에 내야 할 결당 미 23두의 전결세를 군·아문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17세기 후반 절수제의 유지가 더 이상 곤란한 상황에서 민전설둔(民田設屯)의 추세를 양성화하여 이에 대한 수취량을 규정한 것이었다. 민결면세지는 균역법 실시와 함께 그 수취와 관리를 수령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와 수취 양 측면에서 일반 민전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띠어 가게 되었다(『경종실록』 3년 11월 19일).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던 군·아문은 민결면세지에 대한 폭력적인 유토화(有土化) 기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둔전의 확대로 인한 면세결(免稅結)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것은 호조에 의한 출세(出稅) 조치로 나타났다. 숙종 말 매득전답(買得田畓)에 대한 출세 조치는 경자양전(庚子量田)을 거쳐 토대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729년(영조 5) 기관별 면세 액수를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영조실록』 5년 1월 9일). 이 조치는 이후 면세결의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전 시기부터 누려온 둔전의 면세특권이 이제는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18세기 중반에 접어들어서는 신설 둔전에 대한 대동면세(大同免稅)의 특권도 폐지되었다. 또한 각급 기관에서 파견하는 도장·감관·별장 등의 횡포와 중간수탈을 막기 위해 둔전에 대한 수취권을 수령에게 이양하는 수령수취제가 점진적으로 채택되었다. 수령수취제가 확산됨에 따라 둔전의 수취권을 둘러싸고 호조·감사·수령과 군·아문의 분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둔전의 소유 구조와 경영 형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둔민은 둔전을 오랫동안 경작해 오면서 형성된 사실상의 소유권을 근거로 군·아문에 대하여 지대 인하를 주장하였고 그 기준은 민전이 부담하는 결세의 양이었다. 결세의 양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으나 대개 결당 조 100두나 미 23두로 나타나고 있었다. 둔민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단순히 수취액을 줄이는 것이 아닌 둔전에 대한 내적 지배력을 어느 정도 구축한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추인받음으로써 둔전을 명실상부한 자신의 소유지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군·아문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둔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수취량의 저하와 그것의 결세 수준으로의 접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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