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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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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멸일 |
한글표제 | 멸일 |
한자표제 | 滅日 |
관련어 | 유멸지삭(有滅之朔), 정삭일(定朔日), 평삭일(平朔日) |
분야 | 문화/과학/천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은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멸일(滅日) |
평삭일(平朔日)과 정삭일(定朔日)이 일치하는 날.
개설 및 내용
1삭망월(朔望月)의 길이를 삭(朔)을 기점으로 30등분하였을 때, 그 등분점이 하루에 2번 들어 있는 날을 가리킨다. 옛날 음양도(陰陽道)에서는 몰일(沒日)과 함께 이날을 정식일(正式日)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 좋지 않은 흉일(凶日)로 여겼다.
『수시력(授時曆)』과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에서는 1삭망월(朔望月)인 29일 5,305분 93초의 일(日) 이하(以下) 부분인 5,305분 93초를 삭여(朔餘)라 하고, 1일 10,000분에서 삭여를 뺀 나머지 4,694분 07초를 삭허(朔虛)라고 하였다. 이때 계산하려는 달의 경삭(經朔) 전분(全分)의 일 이하분(以下分)이 삭허보다 작으면 멸일(滅日)이 있는 삭(朔), 즉 유멸지삭(有滅之朔)이 된다. 여기서 경삭일(經朔日)의 일 이하분의 값이 유멸지삭이 된다. 이 값에 30을 곱하고 삭허로 나눈 다음, 다시 그 몫을 경삭일과 합하면 멸일이 나온다. 즉 멸일은 경삭의 일 이하분이 삭허보다 작을 때 계산하는 것으로, 경삭의 일 이하분이 삭허보다 작은 달이 곧 멸일이 들어 있는 달이 되는 것이다. 멸일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삭여(朔餘) = 1삭망월 - 29일 = 5305분 93초
삭허(朔虛) = 30일 - 1삭망월 = 1일 - 삭여 = 4694분 07초
유멸지삭(有滅之朔) × 30 ÷ 삭허 = m(몫) + 나머지
멸일(滅日) = m + 경삭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유경로·이은성·현정준 역주, 『세종장헌대왕실록』「칠정산내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 이은성, 『曆法의 原理分析』, 정음사, 1985.
- 이은희, 『칠정산내편의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