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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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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 |
한글표제 | 계 |
한자표제 | 啓 |
관련어 | 계자인(啓字印), 계하(啓下), 달(達), 신(申)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啓)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
각 아문에서 왕에게 여러 가지 공무를 아뢰는 일.
내용
각 아문의 신하들은 계본이나 계목으로 왕에게 공무를 아뢰었는데, 왕은 이 문서를 보고 결재하였다. 결재가 난 문서에는 승정원에서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려주었다. 이를 계하(啓下)라고 한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에는 ‘계(啓)’를 ‘신(申)’ 또는 ‘달(達)’로 바꾸어 써서 구별하였다. 즉 ‘장계’는 ‘장달’로, ‘계본’은 ‘신본’으로, ‘계목’은 ‘신목’으로 바꾸어 불렀다.
용례
改上書狀申消息 爲上言啓本啓目 議政府啓曰 臣民間相通書狀之式 不宜用之於上前 乞以上言代上書 啓本代狀申 啓目代消息 從之(『태종실록』 12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