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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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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노비안 |
한글표제 | 노비안 |
한자표제 | 奴婢案 |
동의어 | 노비정안(奴婢正案) |
관련어 | 속안(續案), 장적(帳籍), 정안(正案)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노비안(奴婢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4년 12월 15일, 『순조실록』 1년 1월 28일 |
공·사노비의 소속 관서나 주인집에서 정기적으로 노비의 출생·사망 등을 기재한 노비 명부.
개설
노비안(奴婢案)은 법전 규정에 의거하여 노비의 소속 관서와 장례원의 담당 관원이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수정·관리해온 노비 명부이다. 사노비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여 주인집에서 주기적으로 노비의 변동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노비안이라 칭하였다. 노비안은 전답안과 함께 재산의 목록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일반적으로 노비 명부를 노비안으로 칭한다. ‘안(案)’이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관공 기록의 명칭’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므로, 노비안은 공노비의 명부 또는 장적(帳籍)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국대전』에는 이러한 노비 명부 또는 공노비의 장적을 정안(正案) 또는 노비정안(奴婢正案)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노비 명부의 작성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규정이 갖추어져 있다. 「형전(刑典)」 ‘공천(公賤)’조를 보면 정안은 속안(續案)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즉 3년마다 소속 관서의 관원과 장례원 관원이 함께 해당 관서의 노비 중 출생자·사망자·도망자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속안이다. 이를 토대로 20년마다 명단을 재작성하여 의정부·형조·장례원·사섬시·소속 관서 및 본사(本司)·본도·본읍에서 간직하는데 이를 정안이라 한다. 정안이나 속안 작성 시에 누락된 노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노비 4명당 1명씩을 상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고을에도 노비안이 있어서 그중에서 관가의 역에 응하는 노비를 조달하였다(『광해군일기』 4년 12월 15일).
사노비의 경우는 노비안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은 없다. 다만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사노비의 경우 『경국대전』 호구식(戶口式)에 의거하여 주인집의 호(戶)에 등재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기록 내용은 비교적 소략한 편이고 부모 중 한 사람만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변천
노비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노비형지안(奴婢形止案)’이라는 명칭 역시 내·시노비(內寺奴婢) 등의 원적부를 작성한 후 3년에 한 번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상세히 기록한 보조 기록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1801년(순조 1)에 내노비(內奴婢)와 시노비(寺奴婢)의 혁파를 단행하면서 각 1,209권에 달하는 노비안이 돈화문 밖에서 불태워졌고, 공노비안의 작성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순조실록』 1년 1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平木 実, 『조선 후기 노비제 연구』, 지식산업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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