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加執)"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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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8 기준 최신판



지방관청의 수령이나 서리가 상급 기관인 감사에게 허락받은 것보다 많은 양의 환곡을 집행하여 돈으로 바꾼 것.

내용

감사가 환곡 운영으로 얻은 모미(耗米)를 돈으로 바꾸도록 하면, 수령과 아전이 장부상 거짓으로 기록하여 차액을 얻은 방식이었다. 가집은 주체에 따라 관가(官加)와 이가(吏加)로 2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관가는 수령이 가집하는 것이며, 이가는 수령이 가집할 때 이서들이 수령의 가집에 편승하여 가집한 것이었다. 감영에서 일정량을 돈으로 바꾸도록 하면, 수령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집행하고, 이서는 그 사이에서 양을 더하여 작전하는 형태였다.

수령들이 가집하여 획득한 본전(本錢)을 다음 해 봄에 환곡을 나누어 줄 때 1석(石)당 3냥을 민호에게 주었다가 가을에 쌀로 거두어들여 입본(立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1석에 2냥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이서들도 수령이 개인마다 분급된 액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장부상에서 분급된 최종 숫자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하였다.

가집은 19세기 초에 수령과 이서들이 관행적으로 행한 대표적인 환곡의 폐단이었다.

용례

羅牧事 極爲慨歎矣 災結之不俵 宮結之加執 事係田政 法律至嚴 行査現發 旣有可據 則按法抵罪 豈可容貸乎 然而該邑之前後襲謬者 果皆出於矯弊措畫而然乎 今於該牧使所爲 道啓謂以施措做錯 非其入己者 是必明有可據 無所致疑 則豈可同歸於蔑法贓汙之科哉 雄府之凋敗致此 擧世之所歎 則此必計無所出 行此苟且之事也 (『고종실록』 1년 4월 17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목민심서(牧民心書)』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1,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