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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객병 |
| 한글표제 | 객병 |
| 한자표제 | 客兵 |
| 동의어 | 교군(僑軍) |
| 관련어 | 주병(主兵), 토병(土兵) |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 유형 | 개념용어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조선 |
| 집필자 | 윤훈표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객병(客兵)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세종실록』 17년 1월 25일 | |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온 병사.
내용
대체로 주병(主兵)이나 토병(土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해당 지역에 본래 머물던 군대나 토착민 출신의 군사 등과 구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지로부터 투입되었던 병사들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주둔하였던 병력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진법 훈련을 실시할 때 상대편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활용되었다.
용례
上又問 閭延防禦 (중략) 而又南道赴防之軍 寄宿食貧 體倦神疲 不待敵鋒 而銳氣先摧 吾欲使他州之民移居於此 其四時防禦者 盡爲土兵 而無客兵遠勞之弊 何如而可 卿退與諸大臣 熟議以聞 (『세종실록』 17년 1월 25일)
참고문헌
- 『진법(陣法)』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