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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02 기준 최신판



창고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유역인.

내용

창정(倉正)은 각 고을 소재의 창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유역인(有役人)으로, 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창정위전(倉正位田)을 절급받았으나,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 때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직(國庫直)·지장위전(紙匠位田)과 함께 혁파되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중략) 京畿各官人吏位田 每一結稅二斗 納廣興倉 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 每五結內 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之稅六十斗 每年不足 以口分充之 位田有名而無實 況他艱苦軍役之人 亦皆無位田 今悉革之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 亦竝革之 (중략) 從之(『세종실록』 27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