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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00 기준 최신판



본처가 낳은 맏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진 후계자.

내용

적정(嫡正)은 특히 왕세자를 세울 때 적용되던 용어로, "적정한 왕세자를 세워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선다[立嫡正儲 以端國本]."고 하였다. 그런데 서손(庶孫)으로서 승중(承重)한 경우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들 수 있는가 하는 예제(禮制)의 문제와, 폐질(廢疾) 등으로 인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한 부조(父祖)에 대하여 적정의 지위로 인정하여 삼년상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조 때 후에 원종(元宗)으로 추촌(尊追)된 대원군은 선조의 지자(支子)인데, 적자(適子)와 마찬가지 복을 그대로 입을 것인가, 강쇄(降殺)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 다음 대에서도 일찍 죽은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이어 적정의 위치에 오른 효종 때문에 소위 예송(禮訟) 문제가 발생하였다.

용례

故乃爲別廟之論 其言不幾於首尾衡斷 而自相矛盾乎 其曰 無論當立不當立 爲君之父母則一也 寧有庶孫承重 而不得父其父乎 云者 以父子之常情言之 則固也 以禮制之變節言之 則亦有所不然者 賀循之論廢疾不立之父祖 有曰 雖不立 位在嫡正 父之所繼 己之所承 故爲三年(『인조실록』 4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