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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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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시파 |
한글표제 | 시파 |
한자표제 | 時派 |
관련어 | 벽파(僻派) |
분야 | 정치/정치운영/정쟁·정론 |
유형 | 집단·기구 |
집필자 | 최성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시파(時派)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년 2월 21일, 『정조실록』 1년 3월 6일, 『정조실록』 1년 3월 29일, 『순조실록』 2년 9월 6일, 『순조실록』 32년 4월 3일, 『순조실록』 7년 8월 22일 |
정조대 이후 군주의 탕평 의리에 순응하면서 국정 운영을 주도했던 세력.
개설
시파(時派)는 정조에서 순조대에 걸쳐 노론 북당(北黨)과 동당(東黨) 계열이 소론계 일부분과 협력하여 정국을 주도하던 세력을 가리킨다. 이들은 군주가 주도하는 시의(時議)에 순응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던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에 시배(時輩)라는 말은 통상 옳고 그름보다는 시류에 편승하는 시정잡배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으므로 정파(政派)의 의미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시배(時輩)와 같은 정파라는 뜻의 시파(時派)는 특히 정조의 탕평책에 적극 호응했던 세력을 폄하·배척하는 지칭으로 사용되었다. 시파는 벽파가 만들어 낸 이 용어를 꺼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파는 벽파에 비하여 왕의 의사와 그에 기반을 둔 의리를 존중하여 순응하였던 특징이 있으므로 폄하의 뜻만 제거한다면 정파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용어이다.
시파의 연원은 영조대 중반 노론 북당과 동당까지 올라간다. 북당은 한양의 북촌(北村)에 살면서 영조와 인척 관계를 맺거나 대대로 벼슬살이 하던 노론 벌열 가문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 동당은 동촌(東村)에 거주하던 문장 가문이 많았는데 노론 청론(淸論)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영조의 탕평책에도 동조하였으므로 탕평보다는 일진일퇴(一進一退)를 선호하던 노론 남당(南黨)과는 거리가 있었다.
북당과 동당에는 신임옥사를 겪은 후 영조대 탕평 정국에 참여하여 국정을 주도하던 노론 사대신의 후예가 많았다. 특히 홍봉한은 세자의 장인, 곧 장래의 국구(國舅)로서 북당을 주도하였다. 그는 세자 보호를 위해 노론 동당 측과 연대하기도 하였고 노론 사대신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남당의 살홍론(殺洪論)에 동조하지 않는 비(非) 남당계 노론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임오화변 이후 영조대 후반에 북당은 임오화변의 책임 문제로 명분을 상실하였고, 동당은 임오화변 후 전개된 남당·북당의 대립 구도 속에서 조정에서는 입지가 거의 약화되었다. 특히 홍봉한을 이어서 홍인한이 이끌던 북당은 세손의 대리청정을 저지하는 등 정조의 즉위 과정에 반역에 가까운 행위를 하여 정조대 초반 대거 처벌되었다. 동당 역시 정국 자체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므로 세손의 즉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조대 초반에는 홍국영과 연계된 김종수·유언호 등 남당계 청류가 『명의록(明義錄)』 의리의 주인 혹은 의리 제공자로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title="김종수와 《명의록》의 초본을 읽으며 심상운의 파양에 대한 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정조실록』 1년 2월 21일) (" title="《명의록》의 단사를 잘 찬술한 이유로 찬집 당상 유언호에게 말안장을 하사하다 『정조실록』 1년 3월 6일) (" title="《명의록》이 완성되다 『정조실록』 1년 3월 29일).
그러나 『명의록』 의리의 주인인 홍국영이 쫓겨난 1780년(정조 4) 이후 소론인 서명선(徐命善)이 의리의 주인으로 전면에 나서고, 이전부터 위축되어 있던 노론 북당과 동당계 인사들이 그에게 적극 협력하여 정국을 주도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시배(時輩)·시파(時派)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정조실록』 12년 4월 23일]. 이는 노론 남당이 스스로를 궁벽한 처지에서 의리를 보존하는 벽파(僻派)로 칭한 것에 대비되는 것이다. 정조는 시기별로 의리 주인을 정하여 시의(時議)를 주관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므로, 이들을 시배라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정조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서명선은 명실상부한 『명의록』 의리의 주인이므로, 그에게 협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정조는 시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군주에 대한 반역이라 규정하며 시파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를 차단하고자 했다[『정조실록』 12년 3월 10일].
정조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특히 시파는 벽파와 달리 영조대 이래 군주 주도의 탕평에 호응하는 노선이었고, 임오화변 당시 세자 보호론에 섰던 내력도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주도하는 대의리(大義理) 변통 시도를 담당하려 하거나 순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 시파는 벽파가 임오화변 당시 세자 위해(危害)에 앞장선 죄가 있고 정조대에도 ‘정조의 임오의리’에 의구심을 품어서 발생한 각종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벽파 세력에 대한 철저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였다. 이 정도로 시파는 정조대 초반에 일시 위축되었던 세력 뿐 아니라 의리론에서도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시파는 영조대 이래 탕평을 주도하였던 내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수시변역론(隨時變易論)에 기반을 둔 정조의 의리 변통에 순응하며 정국을 주도하고자 한 것이다.
변천
시파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으로 벽파가 집권한 순조대 초반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벽파의 과도한 정적 제거로 인해 왕실과 노론·소론 전반의 반발을 사고 시파의 핵심 가문인 김조순이 국구(國舅)가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결국 시파가 승리할 수 있었다(『순조실록』 2년 9월 6일) (『순조실록』 32년 4월 3일). 그러나 시파의 집권이 ‘정조의 임오의리’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조순은 노론 시파 뿐 아니라 김귀주계를 제외한 벽파와 소론까지 아우르며 정국을 주도하였는데, 그의 처지에서 ‘정조의 임오의리’는 영조 이래 확립된 대의리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치 세력의 변동을 의미하는 부담스러운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정조 재위 시 시파는 정조의 의리에 부응했지만, 순조대 이후의 시파는 노론·소론 신료들의 공통분모이기도 한 영조의 대의리로 회귀하여 주요 정치 세력의 안배를 위주로 정국 주도력 확보에 힘썼던 것이다(『순조실록』 7년 8월 22일).
참고문헌
- 『명의록(明義錄)』
- 『한중록(閑中錄)』
-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 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 박광용, 「조선 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근호, 「영조대 탕평파의 국정 운영론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최성환, 「정조대 탕평 정국의 군신 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