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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1 기준 최신판



갑오개혁기에 설치한 우편 업무 담당 관서.

개설

역체국은 갑오개혁 때 공무아문(工務衙門) 산하에 설치된 부서이다. 우편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맡지는 못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근대 우편 제도는 1884년(고종 21) 우정총국(郵征總局)의 설치로 개시되었지만 갑신정변으로 곧바로 중단되었다. 1893년 8월 우편 사업을 재개하면서, 1887년 설치되어 전보국이 주관하던 전신(電信) 사업과 통합하여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역체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공무아문에 전신 사업을 담당할 전신국(電信局)과 함께 우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규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역체국은 공·사문서와 소포 등을 운반하여 전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속 관리는 국장인 참의(參議) 1명과 주사 2명이었다. 그러나 함께 설치된 전신국과 달리 우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지국(支局)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1880년대 전보국과 분국의 운영 경험이 있는 데 비해, 우편 사업에서의 추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변천

1895년 3월 공무아문과 농무아문(農務衙門)이 통합되어 농상공부(農商工部)가 설치되었다. 국내 우편 업무는 농상공부 통신국 체신과가 담당하였다. 과(課) 단위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5월부터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는 등 본격적인 우편 업무가 개시되었다. 통신국은 1900년 3월 통신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9』,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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