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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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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검상조례사 |
한글표제 | 검상조례사 |
한자표제 | 檢詳條例司 |
관련어 |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의정부(議政府), 예조(禮曹),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용한 |
폐지 시기 | 1466년(세조 12)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태종실록』 16년 7월 8일 |
조선초기 도평의사사, 의정부에 부속되어 법령을 정리·검토·편찬하던 기관.
개설
검상조례사는 1392년(태조 1) 개국 초의 법령과 교지(敎旨)를 정리하여 입법에 대비하기 위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 후 관제 변천으로 그 소속이 의정부로 옮겨 존속되었다. 속관에는 검상(檢詳) 2명과 녹사(錄事)가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정도전, 조준은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개혁 법령은 교지로 반포했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작성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한 상소를 교지로 반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반포하여 시행한 교지를 모아 『경제육전』으로 편찬했다. 이렇게 교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반포한 교지를 정리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설치한 기관이 검상조례사이다. 그러나 검상조례사는 단순한 문서 정리 기구가 아니었다. 새로운 교지와 기존의 교지, 법령과의 차이를 검토하고 교정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교지를 종합해서 『경제육전』을 편찬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육조(六曹)와 각 사에서 올린 상소가 교지로 반포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을 기안하는 주체가 다양해서 기존의 수교(受敎)나 다른 법령과 배치될 우려가 많았다. 이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지 않은 전근대 국가의 입법 제도가 지니는 근본적인 약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공민왕 때부터 모든 법령은 도평의사사를 경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에 개혁파 사류는 이 정책을 계승해서 모든 입법 과정을 도평의사사로 일원화했다. 이것은 개혁적 명분이 뚜렷한 동시에 개혁파 사류가 신속하게 개혁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이득도 주었다.
조직 및 역할
1392년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 검상조례사는 검상 2명과 녹사를 두었다. 모두 겸관이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검상은 정5품직으로 대체로 육조 낭관이 겸임했다. 검상을 겸임한 뒤에는 의정부 사인(舍人)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령을 교열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임무인 만큼 육조 낭관 중에서도 엘리트 관원을 임명했다. 녹사는 삼관녹사가 겸임했다.
변천
1392년에 설치된 검상조례사는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됨에 따라 의정부로 이속되었고, 1414년(태종 14) 의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체제가 육조 중심의 국정체제로 전환되는 조치에 수반되어 검상조례사가 관장한 기능이 예조로 이관됨에 따라 관아가 혁파되었다. 다시 1436년(세종 18) 의정부 중심의 국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정부 부속기관으로 환원되었다. 최종적으로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대대적인 관제정비에 수반되어 소속관직인 검상(檢詳)과 사록(司祿)이 의정부 관직이 되면서 소멸되었다. 검상조례사 설치 시에 두어진 검상과 녹사 중 검상은 그대로 계승되다가 정5품 의정부 검상으로 정착되었지만, 녹사는 1466년에 정8품 의정부 사록으로 개칭되면서 계승되었다.
한편 소속관직인 검상은 1414년 관아와 함께 혁파되었다. 그러나 1416년 7월에 검상관(檢詳官)의 명칭으로 1명이 다시 설치되어 예조 낭관의 겸직이 되었다(『태종실록』 16년 7월 8일). 그 기능은 법전 편찬 임무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같은 별도 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임무도 단순한 문서 등록으로 바뀌었다.
세종대에 『경제육전』의 개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검상관의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그리하여 세종 즉위 후에 검상관에게 교지와 기존의 법령을 비교·검토하는 임무를 다시 부여했다. 게다가 각종 수교 중에서 법전에 올릴 만한 수교는 검상관이 별도로 분류해서 찬집하도록 했고, 만약 빠진 교지가 있으면 처벌을 받았다.
그 후 검상관은 그 기능이 법전 편찬 기구와 예조 직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1433년 『신찬경제속육전』이 끝나고 이듬해에 의정부에 검상조례사가 복치되고 그 속관으로 검상과 녹사가 설치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경제육전과 육전 체제의 성립』, 혜안, 2007.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연구」상, 『한국사연구』3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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