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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1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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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공작국 |
한글표제 | 공작국 |
한자표제 | 工作局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초기 |
왕대 | 조선초기 |
집필자 | 이석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공작국(工作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1월 15일 |
조선초기 함길도 경원도호부에 설치한 토관의 동반 종7품 아문.
개설
공작국은 1434년(세종 16) 함길도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에 토관(土官)동반(東班)의 종7품 속사로 처음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토관직의 아문과 같이 명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세종은 본격적으로 동·서북면 지역을 개척하고 개척지를 방어함과 동시에 북도민을 위무하기 위해 고려말 이래의 토관제를 계승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감영과 요충지인 10여 대도호부, 목, 도호부에 도무사(都務司) 이하 동반속사와 진북위(鎭北衛) 등 서반 속위를 설치하고 그 각각에 정5품 이하 수십의 문무 토관직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 중 공작국은 경원도호부에 설치된 동반의 종7품 속사였다(『세종실록』 16년 1월 15일).
조직 및 역할
공작국은 종7품의 주부(注簿) 1명, 종9품의 녹사(錄事) 1명이 있어 역군을 지휘하여 부내의 각종 공역사를 수행하였다.
변천
함길도와 평안도에 처음 토관이 설치될 때에는 각 변진마다 토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속사의 명칭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1485년(성종 16)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의주목과 회령·경원·종성·온성·부령·경흥·강계도호부의 동반 토관속사는 도할서(都轄署)·전례서(典禮署)·융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전주국(典酒局)·사옥국(司獄局)으로 그 명칭이 통일되어 있고, 공작국은 그 명칭은 물론 그 기능과 관련된 속사가 없다. 이 점에서 공작국은 1485년 이전에 잡다한 속사의 명칭이 통일될 때 그 기능이 이 중의 한 속사에 이관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