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의(御衣)"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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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2 판



왕이 입는 옷, 또는 왕이 하사한 옷.

내용

조선시대에는 ‘어(御)’ 자를 왕에 관해서만 썼다. 왕의 손을 뜻하는 어수(御手), 왕의 사진 또는 초상화를 뜻하는 어진(御眞), 왕의 편지를 의미하는 어찰(御札) 등과 같이 어의(御衣)는 왕이 입는 옷을 말한다. 왕의 옷은 침방(針房)에서 제조하며, 가례(嘉禮) 혹은 흉례(凶禮) 시 어의를 받드는 일은 내직 별감(內直別監)과 내직 종사(內直 從事) 6명이 한다. 어의는 곧 왕과 같은 의미이므로 1425년(세종 7) 11월에는 어의를 잘못 지었다 하여 죄인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기도 했다(『세종실록』 7년 11월 2일). 이외에도 1503년(연산군 9) 9월 왕이 하사하는 술을 어의에 엎지른 자가 사형을 당하고(『연산군일기』 9년 9월 19일), 이듬해에는 어의가 넓고 좁은 것을 말한 자가 죄를 받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윤4월 25일).

역대 왕조의 기록을 보면, 어의가 왕의 지존을 지키는 의미 외에 왕의 신임을 얻는 표상으로써 공신들에게 하사된 예가 상당히 많다. 1433년(세종 15) 5월의 기록처럼 왕이 입고 있던 어의와 신을 내려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마련하여 하사품으로 주었는데 세조대와 성종대에 특히 많았다. 어의는 왕에게 받는 최고의 하사품이었다. 어의에 사용되는 옷감은 최고 품질의 것이었고 또한 색도 어의와 유사한 색은 사용을 금했다. 또한 중국과의 공무역을 통해 들어온 사라능단(紗羅綾緞)은 어의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도 하였다.

용례

命囚尙衣院別坐白云寶于義禁府 以誤製御衣也(『세종실록』 7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