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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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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시학관 |
한글표제 | 시학관 |
한자표제 | 侍學官 |
관련어 | 보양관(輔養官), 강학청(講學廳) |
분야 | 왕실/왕실문화 |
유형 | 직역 |
집필자 | 정재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시학관(侍學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실록』6년 7월 29일 |
조선시대에 왕위 계승자인 원자나 원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강학청의 관원.
개설
왕의 후계자인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이 태어난 경우, 원자·원손을 보호하고 그들의 양육을 담당하기 위해 보양청(輔養廳)을 설치하였다. 원자·원손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서너 살이 되면 원자·원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강학청(講學廳)을 설치하였는데, 시학관은 강학청의 관원이다.
담당 직무
강학청은 조선시대 왕의 맏아들인 원자나 맏손자인 원손의 교육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서인데, 시학관은 여기에 소속된 관원이다. 원래 원자나 원손이 태어나면 양육과 보호를 위해 보양청을 설치하고 보양관을 두었는데, 이 보양관이 강학관이 되었다. 원자나 원손이 글을 읽을 때가 되면 보양청이 강학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강학청의 관원 중 당상관은 강학관이라 불렀으며, 당하관의 경우 시학관이라 불렀다. 태종 때에는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둔 원자부(元子府)의 경우 그 소속 관원을 모두 시학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현종실록』6년 7월 29일).
변천
조선 초 태종 때에는 원자부의 소속 관원을 시학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강학청 소속 관원으로서의 시학관은 강학청이 설치된 선조 이후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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