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掌藏)"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장장 |
한글표제 | 장장 |
한자표제 | 掌藏 |
관련어 | 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세자궁(世子宮), 여관(女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혜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장(掌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장(掌藏)은 종9품 궁관으로 세자궁의 재산과 비단 등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8품 장봉(掌縫)과 함께 종6품 수칙(守則)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장의 주요 임무는 세자궁의 재화와 겸채(縑綵)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세자궁의 재산이 될 만한 재화는 값나가는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중 비단도 재물로 관리의 대상이었다. 즉, 장장은 세자궁의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인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다(『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9품으로 품계가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