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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내명부(內命婦) 정7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었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의(典衣)는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 등을 관장하고 이를 가지고 치장하여주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정7품 궁관이며 상복(尙服)이 상관이므로 그의 통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전의의 직무는 의복과 수식(首飾)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궁궐에서 소용되는 의복을 만들고, 장식품들을 준비하여 치장하여주는 것이 전의가 담당한 일이었다. 전식(典飾)과 함께 종5품 상복을 보좌하였다. 이는 상복의 업무가 궁중의 복식이나 치장의 수요를 담당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 치장을 담당하던 전식은 궁중의 연회에 참석했으나 전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 기록이 없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6품으로 인원은 1명이었으며 사의(司衣)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7품으로 품계가 낮아졌고, 전의로 관직명도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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