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감고(捕盜監考)"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포도감고 |
한글표제 | 포도감고 |
한자표제 | 捕盜監考 |
관련어 | 포도패(捕盜牌), 향리직(鄕吏職) |
분야 | 정치/사법/치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차인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포도감고(捕盜監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년 윤6월 20일 |
조선초기 지방의 도적 체포와 민호 사찰 등 치안 활동을 위해 임명된 향리직.
내용
포도감고(捕盜監考)는 조선초기 지방의 포도 활동, 탈옥범 추적, 민호(民戶) 사찰 등 다각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향리직(鄕吏職)으로 임명되었다.
지방의 포도 활동은 한량(閑良)과 무재(武才: 아전)로 포도패(捕盜牌)를 조직하여 야간에 활동하게 하는 등 자체적 포도책도 마련되었다. 세조(世祖)대 향리직인 포도감고(捕盜監考)가 탈옥범을 추격하는 등 포도 활동에 동원되었다. 감고(監考)는 향리직으로 조선전기 지방 수령의 행정 보조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 시기 도적이 성행하자 특별히 포도감고를 임명하여 단속하였다.
그러나 1478년(성종 9) 포도감고는 그 폐단이 심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통주(統主)와 이정(里正)을 통한 권농(勸農)의 업무만 남겨두고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포도감고는 관창(官倉)에서 절도를 단속하는 등 일정 기간 치안 활동에 참여하였다.
용례
忠淸道觀察使啓 懷德縣人洪順 歐殺人繫獄 賂獄卒佯爲病死 獄卒棄之林間 遂逃至慶尙道咸昌 被捕盜監考捕告 還繫懷德獄 其獄卒所受財物已沒官 請將順依律科罪 從之(『세조실록』 1년 윤6월 20일)
참고문헌
- 차인배, 「朝鮮時代 捕盜廳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