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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7 기준 최신판



춘추관(春秋館) 소속 정3품에서 종4품 관원.

개설

편수관(編修官)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당대의 정치 상황을 기록하고 『조선왕조실록』 편찬에 참여하는 겸직의 관원이었다. 고려시대에 편수관의 겸관은 관품에 따라 임명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역사학에 밝은 인물을 임의로 뽑아 겸직시켰다. 반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규정에 의하면, 편수관은 예문관·홍문관·사헌부 관원 중 해당 품계의 관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담당 직무

『경국대전』에 규정된 편수관은 정3품 예문관 직제학(直提學) 1명, 종3품 홍문관 전한(典翰) 1명, 사헌부 집의(執義) 1명, 정4품 홍문관 응교(應敎) 1명, 의정부 사인(舍人) 1명, 사헌부 장령(掌令) 1명, 종4품 홍문관 부응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관청을 보면,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 국무 회의에 해당하는 의정부 등 국정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긴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관청이었다. 따라서 편수관은 자신이 소속된 관청의 업무를 기록하고, 공공 문서를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사관(史官)으로서 자신의 견문에 근거하여 후대에 알릴 만한 사실이나 언동, 시정(施政)의 득실에 관계된 것을 모두 기록하고 징험하여 평가의 증거로 남기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편수관도 수찬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일의 상황에 대한 명백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초안을 만들고 월별로 제목을 달아 사관(史館)의 궤에 넣어 봉했다. 이를 월별로 정리하여 일력(日曆)을 만들고, 매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편수관은 『조선왕조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는데, 이는 사관으로서 그가 갖는 고유한 임무였다. 그렇지만 편찬 단계에서는 짧은 시간에 편찬 인력이 집중되어야 했기 때문에 『경국대전』에 규정된 관원 외에 사직(司直) 등의 군직(軍職), 성균관 사성(司成), 종친부 전첨(典籤) 등의 관직을 띤 관원도 편수관에 임명되어 편찬에 참여했다.

변천

『고려사』「백관지(百官志)」 등의 기록에 따르면 편수관은, 충편수관(充編修官) 또는 겸편수관(兼編修官)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나온다. 편수관 역시 수찬관과 마찬가지로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가 겸직하였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편수관의 본직은 정3품부터 정5품까지 다양한 관직에 걸쳐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이 직제는 고려의 제도를 대체로 계승하였다. 1392년(태조 1)의 관제 개혁에서는 충편수관과 겸편수관 4명을 둔다고 명시했고, 태종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3품 관원을 중심으로 편수관을 겸직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는 3품 또는 정3품 관원만을 편수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세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정3품 당하관부터 종4품까지를경계로 한 춘추관 겸직 관직으로 정리되었다. 물론 『경국대전』 편찬과 함께 정리된 직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정구복, 「고려시대의 사관과 실록 편찬」,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84.
  • 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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