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判事)"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10일 (일) 00:56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돈녕부·중추부·의금부에 소속되어 겸직하던 종1품의 관직.

개설

판사(判事)는 고려전기 성종대부터 육부(六部)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이후 다른 관서로까지 확대되었다. 문종대 관제 개정 때에는 중추원을 비롯해 삼사·상서육부·어사대·한림원·국자감·비서성·합문·소부감·장작감·위위시·대복시 등에 설치되었다. 각 관서별 정원은 1명이지만, 관서마다 설치된 품계가 달라 종2품에서 종3품까지 다양하였다. 해당 관서의 최고위 관직으로, 대부분 재신(宰臣)이 겸직하였다. 일부 관서에 3품의 실직(實職)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통상적으로 ‘판(判)’ 자를 관서명 앞에 붙여 호칭하는데, 예를 들어 판돈녕부사·판의금부사 등과 같다. 판사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몇몇 관서에 설치되었다.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 관제를 반포할 때 도평의사사를 비롯해 삼사와 중추원·개성부·상서사·각문(閣門)·봉상시 등의 관서에 판사직을 두었다. 정원과 관원의 품계는 관서마다 달랐다. 즉, 도평의사사는 정원이 2명으로 시중의 겸직이었고, 삼사는 1명이며 종1품이었다. 중추원은 정원이 1명으로 정2품이고, 개성부는 2명으로 정2품이었으며, 상서사는 4명으로 종3품이었고, 각문은 1명으로 정3품이었다. 이 밖에도 봉상시를 비롯해 전중시·사복시·사농시·내부시·예빈시·교서감·선공감·사재감·군자감·군기감·서운관·전의감 등은 정원이 2명이고 정3품이었다. 각문에는 동급으로 겸판사(兼判事)가 설치되었다. 당시 판사직이 설치된 관서는 행정·사법·군사의 최고 기관들이었다.

1400년(정종 2) 정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 신설된 승녕부(承寧府)에도 판사가 설치되었고, 이후 육조(六曹)나 의용순군사 또는 의금부에도 판사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각 조의 소관 업무에 관여하였다. 세종대 이후 판사 및 겸판사의 설치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면 돈녕부와 중추부·의금부에만 판사가 규정되었다.

담당 직무

고려시대에는 재신이 겸하던 관직이지만 해당 관서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단, 이들은 본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판사직에 전적으로 전념하기보다는 해당 관서 장관의 단독적 행동이 필요한 부문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초에는 소속 관서의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판이조사나 판병조사의 경우는 문신과 무신의 인사에 관여하였고, 의용순군사의 판사 역시 국문(鞠問)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규정된 관서의 경우 돈녕부는 왕실의 외척을, 중추부는 문무 당상관을 예우하기 위한 관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할은 없었다. 다만 판의금부사의 경우, 왕이 참석하여 행하는 친국(親鞫)에 판사가 참석해야 했고, 자리는 왕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변천

고려시대 판사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관제 개편 과정에서 수차례 변하였다. 특히 원 간섭기하에서는 재설치와 혁파가 반복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고려말까지 이어졌다. 1356년(고려 공민왕 5) 관제 개혁 과정에서 삼사의 판사가 혁파되고 사천대·태사국·사농시 등에 다시 설치되거나 신설되었다. 1362년에는 삼사에 다시 종1품의 판사가 설치되었으며, 1369년에는 사평순위부에 3명의 정원으로 설치되었다. 우왕 때는 상서사에, 공양왕 때인 1390년(고려 공양왕 2)에는 군자시나 사수시 등으로 정3품직의 판사가 설치되었다.

조선후기까지 『경국대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되어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의정(議政)으로 면직된 관원은 판사에 제수하되 만약 영사와 판사가 찼을 때는 모두 판사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돈녕부나 중추부의 경우 외척 또는 문무 당상관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기 때문에 판사들 역시 실제적인 직무는 없었다. 이와는 달리 판중추부사의 경우 이조 판서나 병조 판서를 역임하지 않은 관원은 판사에 제수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당상관 겸직제 연구: 동반 경관직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 사람, 2005.
  • 권영구, 「고려전기 상서6부의 판사·지사제」, 『역사와현실』 76, 2010.
  • 한충희, 「조선초기 판사·병조사 연구」, 『한국학논집』 11, 1985.